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4일 증인 출석을 거부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함에 따라 ‘동행명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국조특위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실시하는데 합의하고,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결했다.

동행명령이란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에서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정한 시일에 지정한 장소까지 출석하도록 국회 사무처 직원과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다.

만약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는 위원회 의결을 통해 해당 증인을 고발할 수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행명령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 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처럼 동행명령 거부로 인해 고발돼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징역형’이 부과되기 때문에, 증인의 출석을 강제시키는 상당한 효력을 갖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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