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훈, 집행유예…당시 朴 후보의 선거운동으로 판단

▲ 지난해 대선 때 박근혜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댓글 알바팀인 이른바 '십알단'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윤정훈 목사(오른쪽)    

일명 '십알단'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윤정훈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목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윤 목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윤 목사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소셜미디어커뮤니케이션(SMC)이라는 사무실을 차리고 직원을 고용해 SNS에 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이나 댓글을 올리는 등 불법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서울시선관위에 의해 고발됐다. 윤 목사는 댓글을 다는 등의 행위가 모두 SNS 교육 차원이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교육생들이 실질적으로 한 행동이 대부분 박 후보의 선거운동이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당한 조직을 갖추고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에서 원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