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은 원전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청구된 한국수력원자력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들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수원 차장인 46살 송 모 씨는 지난 2011년 원전업체로부터 원전 설비 납품 청탁을 받고 1천500만원을 받아 챙기 혐의를, 47살 신 모 차장은 지난 2007년부터 2년간 같은 원전업체에게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