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피의자들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수원 차장인 46살 송 모 씨는 지난 2011년 원전업체로부터 원전 설비 납품 청탁을 받고 1천500만원을 받아 챙기 혐의를, 47살 신 모 차장은 지난 2007년부터 2년간 같은 원전업체에게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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