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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30일 내란음모 의혹사건에 연루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를 놓고 입장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이 의원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즉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강원도 홍천 대명리조트에서 열린 연찬회 도중 취재진과 만나 이 의원 체포동의안과 관련, "법무부에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여야가 같이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검사 출신 김재원 의원도 "현재 공개된 녹취록만으로도 국가적 적대행위가 틀림없는 사실이고 법률적으로도 국가보안법 위반이든 형법 위반이든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회에 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야당도 이 문제의 처리를 미루거나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진보당을 제외한 야당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현안논평에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로 넘어오면 적시된 내용을 보고 당 지도부가 국회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소속의원들과 논의를 하겠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든 반대표를 던지든 향후 정국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탓에 두 당 모두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인 통합진보당은 체포동의안 회부 사실을 받아들이면서도 본회의에서 처리가 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인터뷰에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신청될 것이라고 예상은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당 김재연 의원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처리가 되지 않아야 한다"며 체포동의안 처리에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앞서 수원지검 공안부는 이날 오전 내란음모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법원과 대검, 법무부, 대통령을 거쳐 국회로 제출되고 이 과정에서 통상 사흘이 걸린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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