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이석기 의원이 속한 이른바 'RO'와 관련해 공개된 녹취록 외에도 상당한 분량의 녹취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내란 음모를 넘어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로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국정원이 공개한 녹취록은 지난 5월 서울 합정동에서 열린 RO의 비밀회동 한 차례, 국정원은 이 밖에도 지난 3년 동안 RO의 회동을 추적해 관련 회의 상당수를 감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이 상당량의 녹취 증거를 가지고 있다"며 "내란 음모를 넘어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까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죄는 수괴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간부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내란 음모죄보다 처벌이 무거운 만큼 범죄 구성 요건도 까다롭다.

단순한 이적 단체를 넘어 국가에 준하는 조직과 강령 등이 입증돼야 한다.

재작년 이른바 '왕재산 간첩단' 사건 때에도 다른 혐의는 모두 유죄가 인정됐지만,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는 무죄로 결론났다.

국정원이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로까지 수사를 확대하면서 사건의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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