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4일 오후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통과시킴에 따라 이날 밤 이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국정원은 이날 저녁 8시 25분쯤 국회 의원회관에 머무르던 이 의원을 체포,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했다. 체포 동의안이 통과된 지 4시간여 만에 전격적으로 구인(拘引)이 집행된 것이다.

수원지법은 이날 밤 이 의원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이 의원은 5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통진당 당원들이 저항, 국정원 직원들과 통진당 당원들 사이에 한때 격렬한 몸싸움이 일어났으나 부상자는 없었다.

이에 앞서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통과시켰다.

289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이었다. 전체 국회의원의 87%, 출석 의원의 89%가 이 의원 체포에 동의한 것이다.

새누리당 외에 민주당과 정의당도 표결 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이 의원은 표결 전 신상발언을 통해 "국정원은 저에게 내란 음모라는 어마어마한 올가미를 씌우고 있다"며, 체포동의요구서에 적시된 혐의 전체를 부인했다.

이 의원과 통진당은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이날 동의안 통과에 대해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와 애국의 기반을 굳건히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체포 동의안 표결에 임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258명 찬성이라는) 압도적 결과에는 국회와 국민이 느끼는 사건의 위중함이 잘 반영됐다"며 "오직 사실과 증거에 의거한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이 진행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처리는 제헌국회 이후 12번째이며 19대 국회 들어서는 박주선·현영희 무소속 의원 체포 동의안에 이어 세 번째다.

내란 음모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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