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도심지역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건물주의 주차장 설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20일 입법예고 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차상한제 시행지역에서 주차장 최저 설치기준 폐지

지자체가 도심지역에서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주차상한제를 실시하는 경우 설치기준 범위 내에서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 그 사이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하한선을 폐지하여 주차장 없는 건축물의 건축도 가능하게 하였다. 다만, 장애인 및 긴급자동차 등을 위한 최소한의 주차공간은 확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자가용 도심 진입을 억제할 수 있어 도심지역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건물주의 건축비 부담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주차상한제란 교통이 혼잡한 도심지역에서 부설주차장 설치 최고대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 상업·업무용 건물에 적용된다.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예시 (서울시 소재 15,000㎡ 업무시설의 경우)
- 설치기준: 100대 (1대/150㎡)
- 주차상한제 : 50대(하한) ~ 60대(상한)
- 개 선 : 0 ~ 60대(상한),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0 ~ 50대)

또한, 지자체가 설치기준 대비 상한선을 너무 높게 책정(서울·부산 60%, 대구 80%)하여 주차장 축소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점이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에서는 설치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상한선을 설정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 일정한 구역을 둘러싼 편도 3차로 이상 도로 중 적어도 1개 이상 도로의 시간대별 평균통행속도가 10㎞/h 미만인 상태가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평균 하루 3회 이상 발생 등

주차상한제 대상지역도 상업지역 위주에서 준주거지역까지 확대하여 지자체가 지역여건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시행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조례 위임범위 확대

현재는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물을 9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그룹 내 시설물에 대해서는 동일 설치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같은 그룹에 속하더라도 시설물에 따라 필요한 주차대수가 다르므로 설치기준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어, 지자체가 조례로 세부 시설물별 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집배송시설(화물차의 일시주차)과 공항(자가용 주차가 많음)은 주차수요 특성이 다름에도 운수시설로 분류되어 동일하게 150㎡당 1대를 설치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됨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2.20~3.12까지 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기간 중에 국토해양부(전화 02-2110-6420, 팩스 02-504-9199)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앞으로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말 경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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