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전자발찌 확대 등 책임회피·사후규제 급급" 비판


성폭력범죄 예방교육 명시, 신고의무 대상 확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서갑원 의원(민주당·전남 순천)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예방교육 법제화 ▲성폭력범죄 신고 의무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공동발의: 김춘진, 김태원, 백재현, 신학용, 장세환, 전병헌, 조경태, 조영택, 최재성, 홍영표, 황우여 의원)

기존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은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조항에서 구체적 언급 없이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만 명시해 실질적인 효과가 의문시돼왔다. 아울러 제22조의 5 '신고의무' 조항에서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광범위함에도 불구, 미성년자(18세 미만) 보호·교육·치료시설 관계자들에게만 보호대상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의 예방·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법제명에 '예방'을 추가 명시하고 제3조 역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의무'로 예방교육 의무를 적시했다. 또 제22조의 5 '신고의무' 조항의 경우 '18세 미만'으로 규정한 연령 제한을 폐지, 보호대상자의 연령 구분 없이 모든 보호·교육·치료시설 관계자들로 신고의무를 확대했다.

서갑원 의원은 "성폭력범죄가 해마다 늘어나고 또 흉포화 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사후규제에 매달려 사전 예방조치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예방조치 법제화를 통해 성폭력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최근 정부·여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자발찌 확대와 화학적 거세에 대해 "정부가 범죄예방과 치안유지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해서 벌어진 사태에 대해 정작 책임지는 자세는 보이지 않는다"며 "슬픔, 분노, 불안 등 국민정서와 여론을 활용해 문제의 본질을 덮으려고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갑원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전과자들의 신상공개 조항을 포함시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전자발찌와 치료감호에 해당되지 않은 일반성폭행 범죄자들의 보호관찰조항 신설을 골자로 한 '치료감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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