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는 입법이 추진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 의원은 육아휴직 관련 규정을 어긴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지만 기업이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낮은 임금 수준의 직무를 맡기는 등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신청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지난 2010년부터 올 8월까지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 규정을 위반해 근로자가 신고한 건수는 147건에 이르고 육아휴직 때문에 부당해고 당한 경우는 136건에 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에 '상습법위반 사업주 명단공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상습적으로 어긴 사업주를 심의한다.

해당 사업주가 부당해고 등 육아휴직 규정을 위반했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기업 이름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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