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이제 대학들도 등록금, 전형료, 학생당 교육비 산정근거 등을 일반에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안에 대부분 시행되는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각 대학들은 전형료 수입 및 지출, 등록금 및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시간강사 강의료 등을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초·중·고교는 교원 성과상여금과 수업 공개 계획, 학교 평가 등을 공개해 교육기관의 재정 투명성을 향상시키도록 했다.

개정안이 본격시행되면 대학마다 다른 전형료와 등록금 책정과 관련 논란이 가라앉고 대학재정의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교과부는 기대했다.

아울러 학교계약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 최근 잇따라 터진 학교공사 관련 비리발생을 줄일 수 있는 여지도 마련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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