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오늘 국회 특별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하지 않으면 경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필요경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점휴업 상태인 특별위원회를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본회의 의결로 특위를 둘 수 있지만, 특위가 제대로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활동비가 지급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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