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소분 전액 보전…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 10%p 인상



정부가 취득세율 인하와 무상보육에 따라 줄어드는 지방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연평균 5조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하기로 했다.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단계적으로 11%까지 확대하고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을 10%p 인상하는 게 골자다.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중앙ㆍ지방 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연 2조4000억원)은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현재 5%에서 내년 8%, 2015년 11% 등 단계적으로 6%p 확대해 보전한다.

현행 부가세 형태인 지방소득세는 국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우선 법인세분에 대해 세액공제ㆍ감면 정비를 추진한다.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높은 신장성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 연평균 1조1000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은 10%p 높여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

현재 차등보조율을 적용한 실효보조율이 50%인 점을 감안하면, 10%p 인상 시 국가부담은 60% 수준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올해 예비비 등을 포함한 국비 지원 수준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분권교부세 대상 지방이양사업 중 정신ㆍ장애인ㆍ노인 양로시설 운영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한다. 이를 통해 지방의 부담이 연간 6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지방소비세 전환율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지방소득세 개편 효과가 2015년부터 발생함에 따라 내년에 한시적으로 부족한 재원은 예비비 1조2000억원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분권 및 행정수요 변화 등에 발맞춰 중앙ㆍ지방 간 기능도 재조정한다.

지방이 직접 수행하기에 적합한 일부 지역밀착형 경제 분야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에 사회발전계정(가칭)을 신설해 복지ㆍ문화 보조사업 등을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관계부처 및 지자체 간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문제인 만큼, 별도의 논의를 거쳐 2015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과 관련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기능 조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관계부처 합동 추진점검단도 운영한다.

현오석 부총리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5조원의 지방재정 확충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취득세수를 보전하면서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높여 중장기적으로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정부가 세수결손 등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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