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쌀 등급 단순화(5등급→3등급) 및 단백질함량 표시 임의사항 전환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0월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쌀 등급표시제가 등급이 복잡하나 그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엄격하여 양곡유통업체들이 등급을 ‘미표시’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등급 표시율을 제고하고자 개정된 것이다.

쌀 등급 ‘1~5등급’ → ‘특, 상, 보통’

또한 양곡유통업체의 포장 디자인권을 제고하기 위해 생산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는 포장 뒷면에 따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양곡표시제 개정에 대해 1년간 경과규정을 두어서 업계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시행일부터 1년 동안은 종전의 표시 사항 및 표시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하였다. 이 외에도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 기준 완화, 거짓·과대 표시나 광고 범위 명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관리양곡을 가공용, 가공식품개발용 등으로 매입할 수 있는 자격기준 중 시설면적이나 가공능력 제한을 없애 소규모 사업자도 정부관리양곡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거짓·과대 표시·광고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객관적인 자료나 증명을 통하여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최고’ 등의 표현을 사용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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