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165개소의 소요사업비 630억원은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예산(국고)을 활용하여 지원한다.
‘13년에는 531억원을 지원(9.27, 시・도별 지원완료)하고, 잔여 사업비 99억원은 ’14년 지원할 계획이다.
금번 저수지 보수・보강은 저수지 둑의 누수 등 저수지 붕괴와 직접 관련이 많은 부분을 우선하여 실시한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6~8월 수리시설개보수 추경예산 113억원을 지원하여 전국 17,505개소 저수지에 대한 긴급점검결과, 누수 등 재해우려 저수지 1,183개소에 대한 긴급 정밀점검을 실시하였다.
이중 지방고유 업무로 이양*되어 있는 시・군 관리 저수지에 대한 점검결과는 해당 지자체 및 관계기관(안행부 및 소방청)에 통보하여 소요예산 확보 등** 적기 보수・보강토록 조치(‘13.8.6)하였다.
『지방교부세법』제9조의(분권교부세의 교부) 규정에 따라 2005.1.1.부터 지방 고유 업무로 이양
『자연재해대책법』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소방청)』의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 지정” 등을 통한 지원(국고 60%, 지방비 40%)
한편, 농식품부는 농업기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지난 5월 수립한『농업생산기반정비 시설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소규모 저수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정밀안전진단 실시기준을 강화*하는『농어촌정비법』시행령 개정안을 관계기관 의견조회, 입법예고를 완료(9.30)하였고, 앞으로 법제처 협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의무 정밀안전진단 대상저수지 : (현행) 총저수량 50만㎥이상, 882개소
→ (개선) 30만㎥ 이상 1,210(증 328개소)
농업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의 객관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민간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의 일환으로 금번 긴급 정밀점검 1,183개중 90% 수준을 민간기업이 참여하여 실시하였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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