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4.12 경주 산대저수지 붕괴를 계기로 누수 등 재해우려 저수지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긴급보수・보강이 필요한 저수지에 대하여 보수・보강을 추진한다.

점검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165개소의 소요사업비 630억원은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예산(국고)을 활용하여 지원한다.

‘13년에는 531억원을 지원(9.27, 시・도별 지원완료)하고, 잔여 사업비 99억원은 ’14년 지원할 계획이다.

금번 저수지 보수・보강은 저수지 둑의 누수 등 저수지 붕괴와 직접 관련이 많은 부분을 우선하여 실시한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6~8월 수리시설개보수 추경예산 113억원을 지원하여 전국 17,505개소 저수지에 대한 긴급점검결과, 누수 등 재해우려 저수지 1,183개소에 대한 긴급 정밀점검을 실시하였다.

이중 지방고유 업무로 이양*되어 있는 시・군 관리 저수지에 대한 점검결과는 해당 지자체 및 관계기관(안행부 및 소방청)에 통보하여 소요예산 확보 등** 적기 보수・보강토록 조치(‘13.8.6)하였다.

『지방교부세법』제9조의(분권교부세의 교부) 규정에 따라 2005.1.1.부터 지방 고유 업무로 이양

『자연재해대책법』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소방청)』의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 지정” 등을 통한 지원(국고 60%, 지방비 40%)

한편, 농식품부는 농업기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지난 5월 수립한『농업생산기반정비 시설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소규모 저수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정밀안전진단 실시기준을  강화*하는『농어촌정비법』시행령 개정안을 관계기관 의견조회, 입법예고를 완료(9.30)하였고, 앞으로 법제처 협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의무 정밀안전진단 대상저수지 : (현행) 총저수량 50만㎥이상, 882개소
 → (개선) 30만㎥ 이상 1,210(증 328개소)

농업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의 객관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민간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의 일환으로 금번 긴급 정밀점검 1,183개중 90% 수준을 민간기업이 참여하여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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