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電 공기업 퇴직자, 협력업체 再취업 3년간 금지

(비리수사) 9.30일 현재, 총 100명 기소
(원전 안전조사) 가동원전 277건 위조확인, 부품교체 또는 안전성 재평가 완료
건설 중 원전은 2,010건 위조확인하였고, 운영허가나 재가동 전 부품교체나 재검증을 완료할 계획
※ 위조건 분석결과, 가동정지사유에 해당되는 건은 없었음
(제도개선) 원전마피아 타파를 위한 3대 분야 10개 과제 시행, 일부 제도개선 성과 나타나기 시작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10.10(목), 지난 6월부터 추진해온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의 추진결과를 종합하여 발표하였다.

정부는 지난 6월에 ‘원전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그 추진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발표에 앞서, 김동연 실장은 제3차 원전산업 정책협의회를 주재하여 4개월간 추진한 ①「원전비리 재발방지 대책」실적을 점검하고,

원전관리 사각지대 제거를 위해 추가로 마련한 ②「원전산업 관리․감독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 추진실적 발표 주요내용 ]

원전비리 수사결과 : 총 100명 기소(9. 30일 현재)

9월말 현재까지 품질보증서류 위조혐의로 발주처, 납품업체, 검증기관 관계자 60명을 기소
납품계약 비리로 前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포함 납품업체 임직원 35명을 기소

인사 청탁으로 뇌물을 수수한 한국전력 부사장 포함 5명을 기소하는 등 총 100명을 기소

아울러, 경영진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관리책임을 물어 한수원 사장을 면직하였으며, 한전기술 사장은 해임 조치하고,

원전비리에 연루된 원전 관계기관 전․현직 직원 21명에 대해서도 징계조치 절차를 진행중

원전부품 품질서류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 가동중 원전 조사 및 조치 완료, 건설․가동중지 원전 80% 완료

(가동중인 원전 20기) 품질서류 2만 2천여 건에 대해 조사는 100% 완료했고, 277건(1.2%)의 서류 위조를 확인

 이에 해당하는 관련부품 7,733개의 부품은 교체 또는 안전성평가 재실시 등의 조치를 완료

 * 교체(90%) : 6,970건 교체(90%), 763건 안전성 평가 등(10%)

(건설 5기, 가동중지 3기) 전체 품질서류 총 27만 5천 건 중  21만 8천 건에 대해 조사를 완료(80%)하였고,

그 결과 2,010건(0.9%)의 서류 위조를 확인하였으며, 위조가 확인된 기기 및 부품은 재검증을 하거나 교체를 추진중

* 잔여 5만 7천건에 대해서는 운영허가나 재가동전에 조사완료 계획

(분석결과) 최근 10년간 부품 결함과 관련해 원전이 불시정지된 사례는 총 128건이었으나, 이 중 이번 품질서류 위조 부품이 원인이 된 고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

원전 마피아 혁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결과 : 3대 분야 10개 세부과제 모두 완료

원전산업계의 유착관계 근절분야(3개 세부과제)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원전 공기업의 간부급 퇴직자들이 협력업체에 재취업하는 것을 7월부터 금지

 (성과) 신규 재취업 全無, 기존 재취업자수 감소 : (’13.6) 51명 → (’13.9) 43명)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를 6월 신설하였고, 제보자에게 최대 10억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보자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중

(성과) 6월 시행이후 현재까지 15건 제보, 13건 처리 및 2건 처리 중(대표적인 사례 : 한빛 2호기 증기발생기 보수사항 제보)

원전부품의 구매제도 개선분야(3개 세부과제)

구매계획을 인터넷에 사전공개하도록 7월부터 의무화하고, 핵심안전부품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제도를 8월부터 적용

(성과) 구매계획 사전공개 100%를 통해 특정업체 담합과 나눠 먹기식 관행 타파

중장기적으로는 원전산업에 경쟁을 도입하여 2015년까지 수의계약 비중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도록 할 계획
수의계약 비율 감소 : (’12.9) 30.1% → (’13.9) 27.9%

원전부품 품질관리 강화분야(4개 세부과제)

시험기관이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지 못하도록 제3의 검증기관을 통해 시험성적서 진위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품질관리 절차를 강화

제3기관 Lloyd(英)社 재검증 실시(10월부터)

품질시험․검증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인증관리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지난 8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발의

또한, 원전비리의 근원적 차단을 위한 정부의 원전산업 관리·감독 강화방안도 확정하고,

사각지대 해소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원전사업자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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