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태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빛공해 방지’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빛공해방지계획과 빛환경관리계획 수립을 명시한 ‘광주광역시 빛공해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은 본칙 16조와 부칙 2조로 구성, 빛공해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를 위한 빛공해방지위원회 구성·운영,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 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재정지원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는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 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뜻한다.

광주지역에서는 지난해부터 올 9월말까지 최근 2년간 수면방해 152, 농작물피해 145, 눈부심 4건 등 총 301건의 빛공해 민원이 발생했다.

광주시는 조례안을 11월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시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내년 2월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3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인공조명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과도한 빛으로 인해 시민의 생활환경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빛공해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과도한 인공조명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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