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전국 28개 관광특구의 외국인 관광객 비율이 저조하고, 특구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곳이 많아 관광특구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는 관광특구를 방치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책임이 크다는 주장이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013년 2월 발간된 『관광특구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특구 관리가 그동안 매우 부실했음이 드러났다.

관광특구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인 시도지사가 5년 마다 관광특구 진흥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검토를 미실시한 곳은 6개소, 기한이 경과되었는데도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은 곳은 5개소, 타당성 검토결과를 제출하지 않아 타당성 검토 실시여부를 알수 없는 곳이 10개소, 총 21개소가 관련법령을 위반했다..

타당성 검토 시기가 미도래하였거나, 타당성검토에 해당사항이 없는 특구를 제외하면, 적정하게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곳은 4개소에 불과하다.

[전국 28개 관광특구 타당성 검토 실시 현황]

전체

미실시

기한경과

미제출

시기미도래

해당없음

적정

28개소

6개소

5개소

10개소

1개소

2개소

4개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각 시도지사는 연 1회 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평가하여, 문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2011년 전국 13개 시도 28개 관광특구에서 문체부에 제출한 보고서는 총 44장에 불과하다.

각 특구별로 평균 2장도 안되는 분량이며, 이마저도 겉표지, 관광특구 현황, 평가개요, 평가위원 명단, 평가항목 등 기본사항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평가내용은 매우 부실하다.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위해 지정한 관광특구의 외국인 관광객 비율이 22%로 매우 저조하고, 관광특구 지정요건(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10만명 이상)을 미달하는 곳이 9개소나 된다.

관광특구 28개소 중 16개소는 다른 관광지나 관광단지와 중복 지정되어, 관관특구만의 차별성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5년간 관광특구에는 국고보조금 총 220억원과 관광기금 융자지원으로 약 1,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관광특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에는 문체부가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장실 의원은 “관광특구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특구에 적합한지 여부를 가려서 구조 조정을 할 필요가 있으며, 합하지 않은 곳은 그 지역만의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뉴스 / 신영수 기자 / youngsu49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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