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밀반입 마약 DMT, 국내에 보고된 적 없었던 새로운 것”

국가정보원 직원이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돼 검찰에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장봉문)와 국정원에 따르면,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정원 사무관 A(41)씨를 지난 11일 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네덜란드에서 발송된 국제우편물 속에 환각제의 일종인 DMT(디메틸트립타민)를 숨겨 들어오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인천공항에서 C씨를 체포한 뒤 자택에 보관돼 있던 DMT를 압수했다.

그러나 지난 12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공무원 신분이라는 등의 이유로 기각해 현재 C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한 DMT의 양 등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다시 영장을 청구할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DMT는 국내 밀반입 보고된 사례가 거의 없을 정도로 신종 마약"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C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과 가족들이 앓고 있는 병에 대한 치료 목적으로 DMT를 들여오려 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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