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히 수사팀이 상급자인 2차장검사와 지검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한 데 대한 조사도 벌이고 있다.

수사팀은 그러나 윤 팀장이 조영곤 중앙지검장에게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기 전 사전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수사팀은 조 지검장에게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이를 허락하지 않아 전결로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휘부 보고가 없었다는 지난 주 검찰 발표 내용을 정면으로 뒤집는 주장이어서 내일로 예정된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이진한 2차장검사는 보고가 없었다는 내용의 브리핑 자료를 참고하라며 즉답을 피했다.

검찰은 수사팀이 전결 처리해 법원에 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과 관련한 후속 조치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신청을 즉시 허가할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판단할지는 내일 열리는 공판에서 결정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내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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