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부두를 중고자동차매매장으로 변경해 재임대해도 눈감아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인항의 5개 부두운영사에 임대료 21억원을 소급 감면해주는 등 부당한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수자원공사는 경인항 컨테이너 부두운영사가 임대 부지의 절반을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에 임대료를 두 배 가까이 뻥튀기하여 재임대해 부당 수익을 취하고 있는 것을 알고도 아무런 제재 없이 눈감아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국토교통위․안양동안을)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한진해운 등 5개 부두운영사와 항만사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들 부두운영사는 부두 사용개시 이후 물동량 부족 및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로 임대료 납부를 연체하며 수자원공사에 감면을 요청했다.

《 표 1 : 부두운영사 임대료 감면 현황 》

감면기간

부두

운영사

징수대상 임대료

임대료

조정(B)

감면액

(A-B)

감면율

소계(A)

2011년

2012년

인천:2012.2.1.~ 2012.5.25

김포:2012.3.4.~ 2012.5.25

컨테이너

한진해운

2,464,000

-

2,464,000

1,481,093

982,907

40%

2011.10.29.

~2012.5.25

여객

이랜드크루즈

1,393,750

278,750

1,115,000

670,219,

723,531

52%

2012.1.11.

~2012.5.25

일반화물A

인터지스

278,000

-

278,000

167,104

110,896

40%

2012.1.11.

~2012.5.25

일반화물B

대우로지스틱스

372,000

-

372,000

223,607

148,393

40%

2012.1.11.

~2012.5.25

일반화물C

대한통운

379,000

-

379,000

227,814

151,186

40%

합계

4,886,750

278,750

4,608,000

2,769,837

2,116,913

43%
※출처 : 한국수자원공사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법적 근거 없이 임대료를 계약일인 부두 사용 개시일이 아닌 정식 개통일(’12.5.25)부터 산정하는 것으로 무단 변경해주었다.

이를 통해 부두운영사에 대해 부두 실제 사용일부터 정식 개통일까지의 임대료 총 48억8천만원 중 21억원(43%)을 감면해주는 특혜를 제공했다.

그러나 이러한 임대료 감면 특혜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객부두(이랜드크루즈)는 2012년 4분기부터 임대료 총 14억 2,200만원을, 컨테이너부두(한진해운)는 2013년 1분기부터 임대료 15억 8,600만원을 미납하고 있는 실정이다.

《 표 2 : 수공의 임대료와 한진해운의 재임대료 비교 》

부두

수공 ↔ 한진해운

한진해운 ↔ 안신물류(주)

월간 평당 사용료(원)

2,667

5,000

8년간 총임대료(억원)

인천터미널(87,576평) : 249억원

김포터미널(39,394평) : 76억원

인천터미널(48,000평) : 219억원
※출처 : 한국수자원공사

뿐만 아니라 수자원공사는 경인항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2010년 컨테이너부두 운영방식을 ‘직영’에서 ‘임대’로 전환하고, 한진해운과 장래부지 전부를 재임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한진해운은 수자원공사에 인천터미널 임대 부지의 87,576평 중 48000평(54.8%)을 중고자동차매매업체(안신물류㈜)에 재임대하겠다는 토지사용을 승인을 요청했는데 수자원공사는 임대차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이를 승인했다.

또한 수자원공사는 이후에 한진해운이 안신물류㈜로 부터 인천터미널 부지 평당 월 5,000원의 보관료를 받아 한진해운이 수자원공사에게 지급하는 임대료보다 월간 평당 2,333원 비싸게 재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제재 없이 눈감아주고 있다.

즉 한진해운은 2012년 2월부터 5월까지 임대료 9억8,290만원을 전액 감면받았고, 재임대로 인한 부지 장사로 8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심재철 의원은 “경인아라뱃길 사업이 원금 회수도 어려운 상황에서 수자원공사는 특정 부두 운영사에 법적 근거 없이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며 “부두 사용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부두가 본래의 목적대로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뉴스 / 신영수 기자 / youngsu49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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