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도주 우려 없어 불구속기소..여죄 수사중"

교사와 초등학생이 성관계를 맺어 큰 파장을 빚었던 소식을 해외뉴스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접하게 됐다. 충북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30일 초등학교 여학생 B양(12)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로 모 초등학교 교사인 A씨(31)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오후 3시경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만난 초등학교 6학년생 B양을 조건만남 명목으로 꾀내 충북 영동군 영동읍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딸이 어떤 남자와 성관계를 한 것 같다는 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현장조사 끝에 모 초등학교에 교사로 재직중인 A씨를 검거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또다른 초등학교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여죄를 묻고 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조사에 순순히 응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없어 불구속 송치했다”며 “여죄를 수사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충북도교육청은 검찰로부터 범죄 사실 통보서가 오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형법 제305조에 명시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이나 추행은 5년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한편,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16일 사표를 제출했으나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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