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면 근로계약의 체결 및 교부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실시

 대구고용노동청(청장 장화익)은 이달 29일(화)에 서면 근로계약의 체결 및 교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주고 받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     © 김윤수 기자
 이번 캠페인은 기초고용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홍보와 병행하여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 중요성에 대한 사업주 및 근로자, 일반국민의 인식공유 및 확산을 위해 실시했다.

 전년도 1월 1일부터 서면근로계약의 작성, 교부가 의무화된 이후 대구고용청은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를 기초고용질서 확립의 핵심으로 보고 모든 사업장 필수 점검항목으로 지도 및 점검하고 있다.

 또 신고 사건 조사 시에도 당사자들에게 서면근로계약서의 중요성에 대해 특별히 지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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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나 영세 · 소규모 사업장 등 취약부문에서는 아직 정착이 미흡하다.

 체결비율을 보면 지난 2010년 8월 48.2%, 2011년 8월 50.6%, 전년도에는 53.6%으로 집계됐다.

 이번 캠페인과 함께 대구고용청은 근로계약 취약 업종 및 분야의 단체와 협회 중심으로 "서면근로계약 이어달리기 운동" 전개와 "근로계약서 주고 받기 업무협약" 등의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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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화익 대구고용청장은 "최저임금의 준수 및 서면계약서 작성, 교부 문화의 정착은 임금 체불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 예방과 더불어 신뢰와 상생의 일터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 할 것이다."고 말했다.

중앙뉴스 김윤수기자 ysnewsbox@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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