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면 근로계약의 체결 및 교부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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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1월 1일부터 서면근로계약의 작성, 교부가 의무화된 이후 대구고용청은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를 기초고용질서 확립의 핵심으로 보고 모든 사업장 필수 점검항목으로 지도 및 점검하고 있다.
또 신고 사건 조사 시에도 당사자들에게 서면근로계약서의 중요성에 대해 특별히 지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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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비율을 보면 지난 2010년 8월 48.2%, 2011년 8월 50.6%, 전년도에는 53.6%으로 집계됐다.
이번 캠페인과 함께 대구고용청은 근로계약 취약 업종 및 분야의 단체와 협회 중심으로 "서면근로계약 이어달리기 운동" 전개와 "근로계약서 주고 받기 업무협약" 등의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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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 김윤수기자 ysnewsbox@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