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찌라시 파경설..조정린 포함 제작진에 “사과없인 조정없다”

대중들에게 언론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강하다. 그렇기에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보도는 자제해야 한다. 황수경 KBS 아나운서 부부가 자신들의 파경설을 다룬 TV조선 제작진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관련 첫 공판에서 황수경 부부 측 변호인은 “소를 제기한 후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또한 지난 29일 피고인 측이 보낸 답변서를 보면 조정 의향이 있는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증권가 찌라시에서 떠도는 루머를 그대로 보도한 것은 인정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은 정식 뉴스가 아닌 가볍게 웃고 떠드는 형식이었다”며 “연예계 가십을 전달하고 수다를 떠는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일 시청자가 얼마나 되겠냐”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중재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손해배상이 청구될 경우, 미리 정정보도를 하지 않는다”고 사과 의사를 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TV조선은 증권가 찌라시로 알려진 황 아나운서의 파경설을 방송에 내보냈다. 이를 본 황 아나운서 부부는 TV조선이 파경설을 확인 절차 없이 보도했다며 보도본부장과 조정린 기자 및 프로그램 제작진들을 고소한 상황이며, 손해배상액은 5억원이 청구됐다.

재판부는 현재 조정을 제안한 상황이지만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4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황수경 아나운서와 최윤수 차장검사는 1999년 결혼해 1남 1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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