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대부분이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거나, 근로조건을 문서로 명시하지 않는 등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 겨울방학 동안(1.4~2.26)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일반 음식점 등 18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753개소를 대상으로 노동법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점검 사업장의 77.3%인 582개소에서 1,706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 지시 하였다.

이번 점검은 연소근로자 보호 규정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48개 조항 및 최저임금법 2개 조항 등 노동법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다.
  ※ ‘09년 여름방학의 경우 807개소 점검, 사업장의 83.5%인 674개소에서 2,179건의 각종 위법사항 적발. 2,178건은 시정조치, 1건은 사법처리

법 위반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 371건(21.7%) ▲근로계약 시 근로조건을 문서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299건(17.5%) 등이 가장 많았고 ▲근로자 명부 미 작성 217건(12.7%) ▲연소자 연령 증명서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189건(11.1%) ▲임금 체불32건( 1.9%) 최저 임금 이하의 임금 지급 30건(1.8%) 으로 나타났다.

주요 업종별 법위반 사업장은 ▲패스트푸드점 및 제과점 303개소 중 220개소(72.6%) ▲주유소 96개소 중 79개소(82.3%) ▲음식점 103개소 중 84개소(81.5%) ▲제조업 98개소 중 78개소(79.6%) ▲편의점 등 물품판매업은 56개소 중 44개소(78.6%)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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