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기초연금의 재원 분담률이 10% 이상이 돼선 안된다는 뜻을 정부에 밝혀 무상보육 공방에 이어 기초연금 갈등이 서울시와 정부 간에 빚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초연금 법령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 "재정 여건 악화로 기초연금 재원을 마련할 여력이 없어서, 국고 지원 비율을 90%까지 높여달라"고 공문으로 답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기준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에 매달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내년 7월부터 지급한다는 계획에 따라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지난달 입법 예고했다.

이 안에는 '국가는 지자체의 노인 인구 비율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40%에서 90%의 기초연금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국고지원 비율을 기존의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비율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매달 9만 6천 800원씩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서울시는 전체 재원의 31%, 정부는 69%를 부담하고 있다.

기초연금 지급이 본격화될 2015년에 서울시내 기초연금 대상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1조5천47억원으로 추산되며, 31%를 적용하면 서울시가 4천650억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서울시는 열악한 재정사정을 감안할 때 기초연금 부담비율이 기초노령연금 수준보다 훨씬 낮은 10% 이하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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