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서명 10만명 돌파 홈피 마비..누리꾼 분노

마약, 알코올, 도박은 중독유발 물질로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고 있는 대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게임도 중독을 유발시키므로 법적인 관리에 들어갈 것임이 공표되자 누리꾼들의 반대서명이 급증하고 있다.

6일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의 공식홈페이지는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에 참여하려는 누리꾼들의 접속으로 사이트가 폭주해 마비된 상태다. 현재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에 참여한 누리꾼들은 10만명을 넘어섰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6일 오전 10시 현재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를 통해 집계된 반대 서명인 수가 10만명을 돌파했다.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홈페이지

앞서 지난 4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4대 중독 유발 물질’로 규정하고 정부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게임중독법)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게임업계와 누리꾼들은 큰 반발을 보였다.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는 즉각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많은 누리꾼들은 참여를 위해 홈페이지를 마비시킬 정도로 빈번한 접속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임업계도 각사 홈페이지에 게임중독법 반대 배너를 게시하고 서명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오는 14~17일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가 열리는 부산에서도 대규모의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 운동이 열릴 예정이다.

한편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집계한 올해 상반기 게임 수출액은 1조5천11억원으로 전체 콘텐츠 수출액의 57%를 담당하고 있다. 그만큼 게임 산업은 ‘수출 효자’ 상품으로써 국내 문화·경제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 게임 산업 속에서 한국의 위상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게임중독법 등 각종 규제로 막힌다면 경제적 가치와 문화 산업의 기반은 송두리째 무너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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