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6일 날 오후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라 컴퓨터를 통해 전자 추첨한 결과 이 재판관이 이 사건의 주심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헌재는 사상 첫 정당해산심판 청구라는 점을 감안해 별도의 특별팀을 꾸려 사건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재판관은 지난 2011년 진보 성향의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공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했다.
이 재판관은 전효숙 전 재판관(2003~2006년 재임)에 이어 두 번째 임명된 여성 헌법재판관이다.
울산 출신인 이 재판관은 마산여고·고려대 법대를 나와 1987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용됐으며, 대전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다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이 재판관은 작년 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낸 공직선거법상 ‘사후매수죄’ 관련 헌법소원 사건에서 야당 추천인 김이수 재판관과 함께 ‘위헌’ 의견을 낸 바 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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