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 시점을 8월 28일로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중앙 정부의 재원보전 방식을 둘러싼 진통 끝에 처리에 실패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정부의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해 내년에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을 현행 5%에서 8%로 올리고 예비비 1조 2천억 원을 투입해 전액 보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2015년 전환 비율을 11%로 인상하는 단계적 인상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을 내년에 6% 포인트 인상, 11%로 할 것을 요구했다.

기획재정부도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결국 여야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안행위 소위 차원에서의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를 양당 정책위의장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정책위의장간 합의가 신속하게 이뤄진다면 안행위는 내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합의가 지연된다면 비판 여론을 피해 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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