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순옥의원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를 위반할 경우, 해당 입찰절차를 연기하거나 계약체결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순옥의원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기 위해 공공기관들로 하여금 해당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총액 대비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의무 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상당하고 위반해도 실효성 있는 제재방법이 없는 실정”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판로지원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해 공공기관들로 하여금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총액 대비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 자료에 따르면 공공구매제도 위반 건수 및 금액이 최근 4년간 286건, 1,667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중소기업청의 개선 권고를 무시하고 입찰을 강행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전순옥의원은 지난 10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강원랜드가 중소기업 제한 입찰을 하라는 중소기업청의 권고를 무시하고 입찰 기회를 대기업에만 부여한 200억원대 CCTV사업에 대해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공공구매제도를 위반한 공공기관에 대한 국무회의 보고 외에 아무런 제재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전순옥의원이 대표발의한 판로지원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구매제도 위반에 대한 개선 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입찰절차를 연기하거나 계약체결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전순옥의원을 비롯하여 안규백, 배기운, 부좌현, 윤후덕, 박원석, 도종환, 박홍근, 김기준, 이언주, 송호창, 홍종학, 박남춘, 유성엽, 조경태, 이상직, 홍의락, 남윤인순, 인재근, 최원식의원 등 20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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