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1 부동산대책에서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의 기존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하면, 취득 후 5년간 매수자에게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한 바 있다.
이때 매도자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자신이 보유했던 주택이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확인신청을 해야 했는데, 이번에 이 신청 기한이 면제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매계약 후 60일 이내에 감면대상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 확인 신청을 하지 못했다는 사례가 빈발해 신청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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