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유해성 광고물 지난해보다 30곳 넘게 증가”

[중앙뉴스 채성오 기자] 포털사이트에서 검색 후 기사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려고 하면, 인터넷 창이 갖은 광고물에 의해 버벅거리는 현상을 종종 경험하게 된다. 특히 기사 하나 확인하려다 눈 뜨고 보기 힘든 원색적인 광고에 난감한 상황과 마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유해성 광고를 게재한 인터넷 신문이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인터넷 신문 3천764개를 점검한 결과, 전체의 5.6%인 210개 매체가 791건의 유해성 광고를 게재해 지난해보다 34곳이 늘었다고 19일 밝혔다.

유해성 광고를 가장 많이 하는 광고주는 병·의원(38.1%)이었고, 성기능개선프로그램(18.6%), 화장품(13.1%), 성기능보조제(11.7%), 다이어트(9.9%), 성인용품(4.7%), 쇼핑몰(2.0%), 의료·미용기기(1.9%) 순으로 이어졌다.

유해성 광고의 내용은 성행위·성기 표현 사진(57.9%)이 가장 많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어 성행위·성기 표현 문구(15.3%), 허벅지·둔부 노출·강조 사진(8.3%), 기타 신체 부위 노출·강조 사진(6.6%), 가슴 부위 노출·강조 사진(6.1%), 성적 욕구 자극 문구(4.8%), 전신 노출 사진(1.0%) 등의 순이었다.

여성부는 32곳의 매체에 대해 성인용품판매사이트 등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를 성인 인증 없이 게재해 시정조치를 통한 광고 중단을 명령했다. 또한 내년부터 인터넷 신문의 유해성 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조윤선 여성부 장관은 "관련부처 및 인터넷신문위원회, 한국온라인광고협회 등과 협조해 관련업계의 자정노력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