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유해성 광고물 지난해보다 30곳 넘게 증가”
여성가족부는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인터넷 신문 3천764개를 점검한 결과, 전체의 5.6%인 210개 매체가 791건의 유해성 광고를 게재해 지난해보다 34곳이 늘었다고 19일 밝혔다.
유해성 광고를 가장 많이 하는 광고주는 병·의원(38.1%)이었고, 성기능개선프로그램(18.6%), 화장품(13.1%), 성기능보조제(11.7%), 다이어트(9.9%), 성인용품(4.7%), 쇼핑몰(2.0%), 의료·미용기기(1.9%) 순으로 이어졌다.
유해성 광고의 내용은 성행위·성기 표현 사진(57.9%)이 가장 많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어 성행위·성기 표현 문구(15.3%), 허벅지·둔부 노출·강조 사진(8.3%), 기타 신체 부위 노출·강조 사진(6.6%), 가슴 부위 노출·강조 사진(6.1%), 성적 욕구 자극 문구(4.8%), 전신 노출 사진(1.0%) 등의 순이었다.
여성부는 32곳의 매체에 대해 성인용품판매사이트 등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를 성인 인증 없이 게재해 시정조치를 통한 광고 중단을 명령했다. 또한 내년부터 인터넷 신문의 유해성 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조윤선 여성부 장관은 "관련부처 및 인터넷신문위원회, 한국온라인광고협회 등과 협조해 관련업계의 자정노력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채성오 기자
wva255b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