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비웃는 동화약품 리베이트 적발
 


 소화제인 부채표 까스활명수로 유명한 동화약품이 1120여 병의원에, 리베이트,즉 대가를 주고 약을 판 혐의로 적발됐다.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의사까지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가 도입됐지만 제약회사의 뒷돈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금은 물론 월세와 관리비 대납까지 했다고 한다. 현금은 물론 명품지갑에 골프채, 심지어 원룸까지 리베이트로 뿌렸다.

동화약품의 거래처 관리 내역이 담긴 내부문건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내용을 보면 병의원별로 현금 또는 상품권, 주유권을 주는가 하면, 병원장의 원룸을 구해주고 보증금과 월세, 관리비를 내주기로 했다는 문구까지 나온다.

의사가 천 만원 짜리 홈 씨어터, 200만 원짜리 골프채를 요구했다는 기록도 있다.

또, 비싼 외제 지갑을 준 경우도 있는데, 지갑 사진들을 의사들에게 보여주며 고르게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 모두가 약품 처방 대가로 건넨 리베이트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다. 지금 회사 차원에서 공식적 입장을 전달할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동화약품이 2010년부터 2년간 관리한 병의원들은 천 백여 곳이며 리베이트 금액은 처방량에 따라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로비를 하면서 매우 까다롭다거나 돈에 따라 처방량이 많아질 수 있는 상향 등 개별의사들을 치밀하게 분석했다는 기록이다.

동화약품이 뒷돈을 줘가며 올린 13개 의약품 매출은 890억원. 이 가운데 20%가 리베이트로 뿌려진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산하고 있다.

문제는 2010년 11월부터 제약사와 병의원을 함께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됐다는 것이다.

고병희 "공정거래위원회 경쟁과장"에 따르면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있음을 확인하고 제재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동화약품에 대해 과징금 8억 9천여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또, 리베이트를 받은 병의원 명단 40여곳을 보건 당국에 통보해 제재를 요청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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