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9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강행과 관련, 내달 2일 강창희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촉구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임명동의안 처리는 무효이며 이에 상응하는 절차를 취하겠다"면서 "다음주 월요일(2일) 강 의장 사퇴촉구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병헌 원내대표와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강 의장을 방문, 국회선진화법 제정 이후 최초로, 또 인사문제와 관련해 최초로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한 것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전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회법 106조2항을 근거로 무제한 토론 요구 거부는 분명한 국회법 위반이라면서 "의장 발언은 고의성에 관계없이 중대 결격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 원내대표는 지난 98년 3월과 8월에 김종필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한승헌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의사진행발언을 인정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전 원내대표는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당초 의사일정 제6항이었으나 1항으로 변경한 점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돼 있다는 점을 들어 또 하나의 직권상정임을 지적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대해 강 의장은 "아쉬움과 인간적인 미안함이 있다"면서 "향후 불편부당한 자세를 견지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박 대변인은 덧붙였다.

배재정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김 전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사례를 언급하며 "강 의장은 인사와 관련해 토론을 한 관례가 없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거부했지만,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이 공개한 1998년 3월과 8월의 국회 본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당시 여야는 김 전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에 앞서 자유발언과 의사진행발언을 진행했다.

배 대변인은 "입법부 수장이 관례가 법 위에 있다고 주장하고, 거짓말까지 하며 날치기를 할 사안이었는지 묻고 싶다"며 "강 의장과 새누리당이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역대 국회에서 국회의장에 대한 사임권고 또는 사퇴권고 결의안은 모두 13차례 제출됐으며 가결된 적은 한 번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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