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일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법안 처리가 필요한 5가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빠른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청와대가 꼽은 부동산법안 조속 처리 필요성의 5가지 이유는 ▲시장혼란 해소 ▲민간소비 진작 ▲투자 진작 ▲전월세난 완화 ▲ 도시슬럼화 방지 등이다.
다음은 이날 청와대가 보도참고자료로 배포한 내용이다.

◆ ‘막달효과 → 거래절벽’ 등 반복되는 시장혼란 해소

그간 취득세 한시감면이 반복되면서 감면종료 임박시점에 거래가 집중되는 ‘막달효과’와 종료후 급감하는 ‘거래절벽’현상이 고착화

금년의 경우에도 6월말까지 취득세 감면*을 연장(13.3.22)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 1~2월 급감했던 거래량이 3~4월 들어 증가세로 전환

취득세율 : 9억이하(2%), 9억초과(4%) → 9억이하(1%), 9~12억(2%), 12억초과(3%)
5월에는 생초구입자 취득세 면제 등으로 거래량이 증가하다 종료임박한 6월에 급증하여 막달효과를 보이고, 종료된 7~8월은 거래절벽

취득세 항구인하*를 발표한 8.28대책 영향으로 9월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입법 불확실성으로 10월부터 증가세 둔화
취득세율 : 9억이하(2%), 9억초과(4%) → 6억이하(1%), 6~9(2%), 9억초과(3%)
주택거래량 추이

취득세 한시감면 반복으로 인한 거래량 급감과 급증 등 고질적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항구인하 필요

지방세수 감소분(2.,4조원)에 대해서는 지방소비세율 전환율을 단계적으로 6%p 확대하여 보전 (현 5% → 14년 8%(+1.2조원) → 15년 11%(+2.6조원))

지방소비세 확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전액 보전

◆ 민간소비 진작

우리 가계자산의 70%가 부동산*으로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 GDP의 절반 이상(12년 53.5%)을 차지하는 소비에도 심각한 타격

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가계자산 중 부동산이 67.8%, 금융자산이 26.7% 차지
(가구당 평균 자산보유액은 3.25억원, 이중 부동산 2.26억원, 금융자산 8,700만원)

주택가격 하락시 자산가치 변동에 따른 富의 효과*, 담보가치 변동에 따른 대출여력 축소(담보효과) 등으로 소비가 감소

주택가격 1% 하락시 민간소비를 0.05~0.10% 정도 하락시키는 것으로 추정(KDI)

기업이 부채보다 자산이 많음에도 유동성 부족으로 ‘흑자도산’이 발생하는 것처럼 거래위축으로 부동산이 움직이지 않으면(不動) 가계가 심각한 유동성 제약에 직면하여 소비가 더욱 위축
 
비금융자산 비중(%, 13.3월 금투협): (한국)75.1, (미국)31.5, (일본)40.9, (유로존)58.3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소득이 없고 주택 등 부동산만 가진 노령층이 급증하고 있어 문제가 더 악화될 우려

부동산거래 정상화를 통해 위축된 민간소비가 활성화되면 투자가 늘어나고 다시 소득증가로 소비가 촉진되는 선순환 초래 가능

◆ 투자 진작

건설투자가 GDP의 12.9%를 차지하고 이사·인테리어 업체 등 서민 일자리와 직결되므로 투자진작을 위해서는 부동산시장 정상화 필요
     * 12년 GDP 1,104조원중 건설투자 143조원(주택 27.6, 기타건축 57.1, 토목 58.2)
     * 건설투자중 주택투자 : (08) 26.1→(09) 24.8→(10) 22.3→(11) 19.7→ (12) 19.3
     * 건설취업자는 178만명으로 취업자의 7% 수준(9월 취업자 2,547만명중 178.8만명)
     * 중개업체수 82,173개, 인테리어 업체 31,846개, 이사업체 4,541개

4.1대책 등 입법완료시 건설투자는 0.42%, 주택투자는 0.69%, 민간소비는 0.1% 증가하여 경제성장률 0.1% 증가 유발 (국토연 분석)

◆ 전월세난 완화

집주인의 월세선호로 전세공급은 적은데 수요는 많아 전세가율이  68.5%에 달하고 지방은 80%(광주 77.8)에 육박하는 초유의 사태 발생

전월세난 완화를 위해서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을 통해 매매와 전세시장간 균형을 회복하여야 하나, 로또세율(33%)보다 높은 양도세중과(2주택 50%, 3주택 이상 60%)가 걸림돌

양도세 중과는 부동산 투기가 심했던 시절(’03∼’05)에 도입한 징벌적 세제로서 투기가 사라진 현 시점에서는 거래침체의 원인으로 작용
 
양도세 중과 폐지를 통해 주택구입 여력이 있는 계층의 주택매매를 촉진시켜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거래 활성화 유도 필요

◆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슬럼화 방지

행복주택사업과 함께 뉴타운 해제지역 등 방치되고 있는 노후주거지를 활용,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법* 개정필요

행복주택 부지확보, 토지점용료 감면, 건축특례 등을 규정

저소득 월세세입자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바우처 제도*와 월세 소득공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주택법과 조특법 개정 필요

내년 97만가구에 월세보조(11만원) 
공제율확대(50→60%), 한도확대(300→500만원)

재건축하기 어려워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노후아파트 주민들의 숙원해결 필요 → 지연시 슬럼화와 도시흉물 초래

리모델링 연한이 되는 15년 경과 아파트는 12년말 전국 4백만호, 향후 지속증가 전망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등을 통한 불확실성 제거* 필요 → 지자체들이 재건축사업을 지원토록 시그널을 주는 효과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본회의 대기중) 조합원에게 종전주택의 면적범위내에서 2주택 분양허용, 현금청산시기 연장(분양신청청종료일 → 관리처분계획 인가)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해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안처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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