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어제(12일)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에서 장성택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형을 집행했다.

북한이 1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힌 장성택이 죄목은 크게 3가지 이다.

북한이 장성택 사형의 근거로 든 죄목은 먼저 '국가전복음모죄' 이다.

북한 형법 제60조는 국가전복음모죄가 반국가적 목적으로 정변, 폭동, 시위, 습격에 참가하였거나 음모에 가담한 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사형 또는 무기노동 교화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장성택이 정변을 꾀할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두번째 의도로 북한은 장성택이 '불순 이색 분자'들을 당과 국가의 중요직책에 끌어들이며 '반동무리'를 규합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사이에서는 '1번 동지'라고 불리며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군림'하면서 자기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고 '우상화'를 꾀했다고 덧붙였다.

장성택이 자신이 수장으로 있던 당 행정부를 '소왕국'으로 만들어놓고는 국가의 물자를 가로채 심복들에게 나눠주고, 당의 방침보다 장성택의 말을 더 중시해 최고사령관의 명령에 불복하는 행위를 서슴없이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셋째로 북한은 2009년 화폐개혁 실패 등 경제 부문의 혼란도 장성택의 전횡과 부정부패 행위 탓으로 돌렸다.

장성택이 최고권력을 가로채기 위한 첫 단계로 '내각총리'에 오를 꿈을 꾸면서 행정부가 무역, 외화벌이 등 중요 경제부분들을 장악하고 경제사령부로서의 내각의 기능을 무력화해 국가의 경제와 인민생활을 파국으로 몰아가려고 획책했다는 것이다.

또 중요 건설 부문을 심복들에게 넘겨 돈벌이하게 함으로써 평양 등의 국가적 건설사업을 방해하고, 석탄 등 지하자원을 마구 파는가 하면 나선경제무역지대의 토지를 50년 기한으로 외국에 넘기는 '매국행위'도 일삼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2009년부터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사진자료들을 심복 졸개들에게 유포시켜 자본주의 날라리풍이 우리 내부에 들어오도록 선도"하고 외국 도박장에서 돈을 탕진하는 등 방탕한 생활을 일삼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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