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L화물 검사비율 10%에서 20%로 확대

31일 관세청은 중국에서 소량화물을 통해 시계·가방 등 위조된 명품을 불법 반입한 3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1월25일부터 LCL화물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해 고춧가루ㆍ녹용ㆍ비아그라 등의 밀수를 6건(2억원) 적발했고 위조 명품가방 등 상표권 침해 25건(311억원), 원산지 허위표시 501건을 각각 적발했다.

또 지난 2개월간 우범성이 높은 잡화성 LCL화물에 대한 검사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 이와 관련된 전담심사팀을 운영했다.

관세청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불법 화물에 대한 통관관리가 엄격해 지자 해당 중국 상인들이 잡화성 LCL화물로 반입 경로를 변경한 것으로 분석했고 운송주선업자와 결탁해 관세율이 높은 농산물과 시세차익이 큰 가짜상품을 정상화물에 숨기거나 다른 품명으로 위장해 불법 반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LCL화물은 여러 중소 무역업체들이 컨테이너 1개를 채울 수 없는 소형화물을 컨테이너에 함께 넣는 형태를 말하며 대형 업체들이 쓰는 단독 컨테이너 화물(FCL)과 달리 운송주선업자(포워더)가 화물 배정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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