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 개선, 소비자 편익 제고, 방송․의료서비스 경쟁력 제고, 불합리한 규제 합리화 등 16개 규제개선 방안 마련

국무조정실(실장 김동연)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금융기관 확대 등 ‘2013년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하였다.
올해 규제개선은 부처의견 조회부터 최종 조정까지 전 단계에 걸쳐 국무조정실과 공정거래위원회 양 부처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마련된 것이 특징이다.

※ 방송관련 규제개선 과제는 다양한 이해관계 대립, 국회 논의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소관부처(미창부, 방통위)에서 마련키로 함

이번 규제개선방안은 기업 부담 완화, 소비자 편익 제고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핵심 서비스 산업인 방송․의료 분야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

화장품 병행수입업자의 품질검사 요건 완화 등 4개 과제는 기업 부담 완화 등을 통한 기업환경을 개선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금융기관 확대 등 3개 과제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부담감소를 통해 소비자 편익 증대를 도모한다.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개선 등 6개 과제는 방송․의료서비스 분야의 사전적 규제를 완화하여 창조경제 구현에 기여하며,

문화상품 품질인증제 폐지 등 3개 과제는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함으로써 시장경제 원리를 확산하고자 하였다.

                             중앙뉴스 / 신영수 기자 / youngsu49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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