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봉급 15% 인상…예비군 훈련비도 ↑

2014년 달라지는 보훈·국방 부문의 주요 제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자긍심 고취와 생활지원을 위해 매월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보상금을 4% 인상한다.

매월 지급되는 보상금은 상이 7급이 받는 36만 2000원부터 독립유공자 1~3등급 훈장자가 받는 474만 2000원까지 대상별, 상이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특히, 중상이자들의 신체적·경제적 고통과 각종 사회적 제약을 감안, 중상이부가수당을 인상해 매월 65만 8000원부터 170만원을 지급한다.

고엽제후유의증 고도 환자는 3만원 인상된 77만 5000원을 수령하게 되며, 6·25제적자녀는 4만 1000원이 인상된 106만 5000원을 매월 지급 받는다.

또 참전유공자 사회적 예우 강화를 위해 사망시 지급하고 있는 장제보조비 지급액이 5만원이 인상된 20만원을 지급한다.
▶ 시행일 : 2014.1.1.

◇ ‘국적 가지지 아니한 사람’ 국립묘지 안장 가능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내년 1월 17일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 시행일 : 2014.1.

◇ 5급 공채 공무원 초임계급 중위 이상 임관

앞으로 행정·외무·입법·법원행정고시 등 국가고시 합격자 중 장교로 선발된 인원도 중위 이상으로 임관할 수 있다.

현재 군은 군의·법무·군종사관 등 특수병과와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재정병과 장교 등과 같이 사회에서 전문·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그 전공 분야와 직접 관련이 있는 병과의 장교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중위 이상으로의 임관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고시(5급) 합격자는 정부부처에서 1년 이상 근무해 전문성과 경력을 구비했음에도 중위 이상으로 임관할 수 없었다. 이에 군은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우수인력을 획득하기 위해 관련법령을 개정했다.

국가고시 출신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3년이며, 시보임용 기간을 거치고 해당 고시직렬의 전공 분야와 직접 관련된 병과로 임용된 경우에 한해 중위 이상으로 임관이 가능하다.
▶ 시행일 : 2014.1.

◇ 군의·치의과 장교 재임용심사 시행

군의·치의 장교에 대한 재임용심사를 최초로 시행할 예정이다. 2012년 3월 21일 전문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군의·치의 장교의 연령정년을 60세로 조정한 것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재임용심사를 추진한다.

대령은 54세에서 55세 사이에, 중령은 51세에서 52세 사이에 재임용심사를 실시해 합격한 장교의 정년을 60세로 상향 조정하며, 재임용에서 탈락한 장교의 정년은 본래 계급의 정년인 대령 56세, 중령 53세를 적용한다.

세부 평가표 및 심사방법 등을 정하고 2014년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 시행일 : 2014.3.21.

◇ 연2회 예비역 간부를 현역으로 재임용

군사적인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예비역 대위와 중사를 연 2회 선발해 전역당시의 계급으로 재임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군은 창군 이래 처음으로 예비역 대위와 중사 37명을 전역당시의 계급인 대위와 중사로 재임용했다.

내년부터는 전반기와 후반기에 각 1회씩 연 2회 재임용자를 선발한다. 지원자격은 예비역 대위와 중사로서, 임용일 기준 전역 3년 이내이면서 재임용후 3년 근무가 가능한 인원이다.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 신체검사, 체력검정 및 심층면접을 통해 우수자를 선발하고 7월 1일과 12월 1일부로 재임용할 예정이다.

현역으로 재임용된 예비역의 인사관리는 현역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적용하며, 3년간 복무를 원칙으로 하지만 우수 복무자에 한해 장기복무와 진급 선발의 기회를 부여한다. 또한, 보수, 각종수당, 퇴직금, 연금도 현역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 시행일 : 2014.1.1.

◇ 직책계급장 부여대상 확대

차상위 계급에 보직중인 영관급 이하 진급예정자의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직책계급장 부여대상을 확대한다.

군은 진급예정자가 진급 발령되기까지 현 계급의 직위에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인력운영 여건상 상위 계급의 지휘관, 참모 등에 일부 보직하는 것이 불가피해 2007년부터 직책계급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급여, 수당, 보상금 등 법적지위와 권리는 현재의 계급으로 하되, 계급장만 상위계급으로 부여하는 것이며, 지휘관 직위에 보직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다.

2013년 12월부터는 직책계급장 제도를 확대해 지휘관 직위 이외에도 무관, 해외파병 등 해외근무장교와 사·여단급 참모, 대대 작전과장 등 참모 직위에도 부여하게 된다.

이는 직책과 계급을 일치시킴으로써 지휘권 발휘여건을 보장하여 업무수행, 대민관계 등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성과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시행일 : 2013.12.1. 

◇ 군자녀 기숙형고등학교 ‘한민고등학교’ 개교

내년 3월 군자녀 기숙형고등학교인 한민고등학교가 경기도 파주에서 개교한다.

한민고등학교는 직업군인들의 빈번한 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군인자녀들의 어려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경기도민 자녀들에게는 보다 나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기숙형 고등학교다.

군자녀 기숙형고등학교 건립사업은 2009년부터 소요예산 확보, 관련부처 협의, 군인복지기본법 개정, 학교법인 한민학원 설립,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 학교시설 설계 및 공사 등 제반 절차를 추진해 2013년 12월 신입생 선발과 교직원 채용까지 완료했다.

한민고등학교 개교가 군의 열악한 자녀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되어 군인은 군 본연의 업무에 더욱 더 충실하게 임할 수 있고, 경기도에는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시행일 : 2014.3.3. 

◇ 예비군훈련비 인상 지급

예비군훈련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훈련비 중 일반훈련 교통비와 동원훈련 보상금을 인상하고, 소집점검 참가자에게는 신규로 교통비를 지급하여 훈련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일반훈련 교통비는 1일 4000원을, 동원훈련 보상금은 5000원을 지급해왔으나, 소집점검 참가자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못해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못 미쳤다.

이에 내년부터 일반훈련 교통비는 4000원에서 5000원으로, 동원훈련 보상금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하고, 소집점검 참가자에게는 신규로 교통비 5000원을 지급한다.

군은 향후에도 예비군훈련비를 점진적으로 실비수준까지 현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 시행일 : 2014.1.1.(잠정, 예산안 국회심의 중) 

◇ 샵(#)메일 활용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 시행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안성이 강화된 공인전자주소(샵메일) 체계가 시행됨에 따라,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도 샵메일로 전달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현재 예비군훈련 통지는 인터넷, 일반우편, 등기우편, 인편에 직접 전달 등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중 일반우편은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안성을 강화하면서, 스마트폰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속·정확하고 언제 어디서든 소집통지서를 받아 볼 수 있도록 가입자에 한해 샵메일을 발송한다.
▶ 시행일 : 2014.1.1.

◇ 연대단위 통합예비군훈련장 시험운영

전국 시·군·구별로 산재한 대대급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던 예비군훈련을 현대화·과학화된 연대단위 훈련장으로 통합해 상설훈련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 9월부터 1개 훈련장을 시험운영하고 있다. 시험운영지역은 서울특별시 광진·성동·동대문·중랑·노원·도봉구 예비군훈련장인 금곡훈련장으로, 2015년까지 시험적용 후 2020년까지 광역시 이상 지역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연대단위 통합 예비군훈련장은 마일즈 등 과학화 장비를 활용하고 전문화된 교관이 훈련을 실시한다. 향후 예비군의 편의를 위해 훈련기간 동안 상설 운영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 시행일 : 2014.1.

◇ 간부예비군 비상근 복무제도 시험운영

군 구조개편에 따라 평시 편성률이 저조한 동원사단과 동원보충대대 소속 간부예비군 중 희망자를 선발, 연간 20일 범위 내에서 부대로 소집해 비상근으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를 시험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에는 73동원사단 1개 연대와 37사단 1개 동원보충대대에 지정된 간부예비군 중 희망자를 선발한다. 이들은 부대훈련에 동참하고 자원관리 등을 실시하며, 군은 이에 따른 보상으로 1일 8만원의 훈련비를 지급한다.

군은 이번 시험운영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고 연차적으로 인원과 보상비 수준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동원 즉시 전투력 발휘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을 비상근으로 운용함으로써 국방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시행일 : 2014.3.

◇ 병 봉급 인상
병 봉급을 2013년 대비 15% 인상한다. 병영생활의 최소경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병 봉급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로, 병사들의 복무의욕 고취 및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2017년까지 2012년 대비 2배 인상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인상해 나갈 계획이다.

.

 ▶ 시행일 : 2014.1.(잠정, 예산안 국회심의중) 

◇ 개인 일용품 현금지급 품목 및 베개싯(피) 보급기준 확대

장병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장병 구매선택권을 보장하고 개인 위생여건을 증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개인일용품 중 현금지급 품목은 세숫비누와 세탁비누였으나, 2014년부터는 치약과 칫솔을 추가해 장병들의 선호에 따라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장병들의 개인 위생여건 향상을 위해 부대피복으로 관리됐던 베갯잇(피)을 개인피복으로 전환해, 2014년 하반기 입대자부터는 개인 베갯잇이 지급되도록 베갯잇 보급기준을 확대한다.
▶ 시행일 : ① 개인일용품 현금지급 품목 확대 : 2014.1.
             ② 베갯잇(피) 보급기준 확대 : 2014.7.(잠정, 계약 및 조달기간 필요)

◇ 혹한기 훈련 장병에 대한 보온대 지원 확대

혹한기 훈련에 참가하는 모든 장병들의 훈련여건 개선을 위해 보온대(핫팩)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혹한기 훈련에 참가하는 경계병들에게만 보온대를 지원했으나, 2014년도부터는 지원범위를 혹한기 훈련에 참가하는 모든 장병(간부 포함)으로 확대한다.
▶ 시행일 : 2014.12.(잠정, 예산안 국회심의중)

◇ TMO에 여행장병라운지 확대 운영

연간 백만명이 넘는 장병들이 이용하는 철도역 TMO에 여행장병라운지를 확대해 열차 대기시간 동안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국방부는 2012년부터 주요역 TMO에 여행장병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해오고 있다. 2012년 6월 1일 용산역 여행장병라운지 개장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서울역, 대전역, 동대구역, 부산역, 목포역, 원주역 등 7개소에 설치했다.

2013년에는 광명역, 논산역, 천안아산역, 장성역, 계룡역, 울산역, 수원역 등 7개소에 확대 설치했다.

내년부터는 총 14개소의 정상운영과 더불어 창원역, 서대전역, 평택역(잠정지역) 총 3개역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로써 2014년 말에는 전국 TMO 17개소에 여행장병라운지를 운영한다.

여행장병라운지는 인터넷, TV, 전화, 휴대폰 충전기 등을 갖추고 최신도서를 구비한 독서공간은 물론 커피 등 간단한 음료와 다과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대한적십자사 등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상담사 역할까지 지원하므로, 장병들의 여정에 편안함과 안락함을 제공하는 휴식처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 시행일 : 2014.12.

◇ 소음피해지역의 군 공항 이전추진 가능

군용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지역들의 군 공항 이전추진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군용항공기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에 의해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권 등이 침해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이 지난 10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군 공항 이전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군 공항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종전부지 지자체장’이라 한다)의 이전 건의를 시작으로 국방부장관이 예비이전후보지 및 이전후보지를 선정하고, 이전후보지 지자체의 주민투표와 유치신청을 통해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하게 된다.

국방부는 내년 2월 군 공항이전사업단을 설치해 종전부지 지자체장의 군 공항이전사업을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시행일 : 2013.10.6.

◇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계획 시행

중소·중견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를 위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방산분야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자금·기술·인력·마케팅·컨설팅 등 원스톱 패키지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기업 스스로 제시한 성장전략서 및 기술개발계획서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매년 2개씩 선정한다.

선정기업에게는 총 3년간 연간 최대 7억원의 기술개발자금 지원 및 기술인력 지원, 해외진출에 특화된 컨설팅 지원, 시험평가 지원 등이 제공되며, 이를 통해 글로벌 방산기업의 등장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 시행일 : 2014.1.

◇ 방산육성자금 보증관련 우대서비스 제공

방산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활성화를 위해 방산육성자금 융자를 추천받은 업체가 공공보증기관(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을 때 우대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부터 방산육성자금 융자를 추천받은 업체가 양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는 경우 기존 대비 0.2%p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받게 되며, 보증비율도 최대 90%까지 상향된다.

또한, 업체를 위한 경영컨설팅, 금융정보 등 각종 경영 정보가 제공되며, 전담보증심사를 통한 신속한 업무처리가 이뤄진다.
▶ 시행일 : 2014.1.

◇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시행

방위산업육성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국내 조달실적이 있는 무기체계의 개조를 위한 연구개발 비용을 3년 내에서 최대 75%까지 10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을 받고자하는 업체가 제출하는 개조개발 계획에 따라 국내 소요가능성,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수출가능성을 고려해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선정평가 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총점의 최대 3%까지 가점을 부여해 중소기업이 우선적인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원업체의 선택에 따라 방위산업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운용에 관한 고시(방위사업청 고시 제2013-1호)에 따른 이자 차액보전을 받을 수 있다.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시행으로 새로운 제품개발을 위한 연구가 촉진되고, 향후 방산수출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시행일 : 2014.1.

◇ 국방과학기술료 감면 확대

우수한 방산수출품이 해외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방과학기술료의 감면을 확대한다.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국제 방산시장과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가 필요한 업체의 사정을 고려, 정부 소유의 국방과학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수출할 때 수출업체에 부과하는 국방과학기술료의 감면을 확대해 가격경쟁력 확보를 지원한다.

초기 시장개척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최초 수출물량에 대한 감면율을 상향(50%→60%)하고, 업체투자 및 공동투자 시 업체가 개발실패 등의 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로 업체투자비율에 따른 감면율(최대 50%) 적용규정을 신설한다.

또한 중견기업의 방산수출 지원을 위해 중견기업에 대한 기술료 감면율(25%)을 신설한다. 이번 기술료 감면 확대를 통해 방산수출 업체의 국제적 가격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시행일 : 2014.4. 

◇ 국방전자조달 품목등록 유효기간 도입

품목등록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품목등록 유효기간을 도입한다. 품목등록 유효기간은 등록 후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전 적격여부를 재심사 받아 갱신해야 한다.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하지 않을 경우 품목등록의 효력이 소멸돼 해당품목은 입찰참여가 불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해당품목의 신규 등록을 통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품목등록 유효기간 제도 시행일(2013년 12월 1일) 이전에 등록된 품목은 유예기간 내(3년, 2016년 11월 30일까지)에 갱신등록할 수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품목등록 유효기간제도는 정확한 입찰등록심사 및 안정적인 조달집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시행일 : 2014.12.1.

◇ 무기체계 신뢰성 향상을 위한 RAM 업무지침 시행

무기체계의 신뢰성 향상 및 총수명주기비용 절감을 위해 2014년부터 무기체계 RAM 업무지침이 시행된다.

소요 요청단계부터 무기체계의 신뢰도(Reliability), 가용도(Availability), 정비도(Maintainability)의 목표값을 설정해 무기체계를 설계하고 개발함으로써 품질 향상은 물론 신뢰성 높은 국산 무기체계 개발을 통해 방산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시행일 : 2014.1.1.

◇ 인·허가 민원 처리상황에 대한 문자서비스 확대

현재 온라인으로 접수되는 일부 인·허가 민원 처리상황 알림을 위해 시범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문자서비스의 지원범위를 전면 확대해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접수 외에 방문, 우편 등 오프라인을 통해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에도 처리상황을 알려주는 문자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 시행일 : 2014.1.

◇ 선금 및 착·중도금 인터넷 접수체계 구축 

직접제출 또는 우편에 의해서만 이뤄졌던 선금 및 착·중도금 신청 방법이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 선금 및 착·중도금의 신청 및 접수 업무가 민원인의 방문 및 우편 접수를 통해 이뤄졌으나, 온라인 접수체계의 구축을 통해 2014년부터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 시행일 : 2014.1.

◇ 중소기업 대상 1:1 맞춤형 절충교역 컨설팅 운영 

경쟁력 있는 방산 중소기업의 국방 절충교역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맞춤형 1:1 컨설팅, SmAll Day’를 정식 운영한다.

SmAll Day는 국방 절충교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절충교역을 담당하는 모든 직원이 참석해 참여업체에 가장 적합한 맞춤형 절충교역 참여전략을 즉석에서 수립해 주는 맞춤형 컨설팅으로, 매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시행일 : 2014.1.(2013년 7월부터 시범 운영 중)

◇ 사후원가검토 시 실발생비용 인정 근거 마련 

사후원가검토 조건부계약을 맺은 후 계약 이행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비용이 사전 계약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발생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대부분 외주 정비계약에 적용되는 사후원가검토 조건부계약은 계약 특성상 계약 후에 이뤄지는 해체검사의 결과에 따라 정비범위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사전에 계약한 금액을 초과하는 정비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경우에도 업체의 부담없이 원활한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제 발생한 비용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사후원가검토 조건부계약을 통해 이뤄지는 외주정비가 내실화되고, 업체의 자금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시행일 : 2014.2.

◇ 국방조달 경쟁입찰 대상품목 정보공개

경쟁입찰이 예정된 국방조달품목에 대한 정보공개가 앞당겨지고, 국방조달계획과 품목에 대한 업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다.

지금까지 국방조달품목에 대한 세부정보는 입찰공고 직전에 공개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가 입찰 및 생산을 위한 준비를 하기 어려웠다. 내년부터는 업체가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국방조달계획이 확정되는 1월말에 세부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국방조달계획과 품목에 대한 업체의 의견제시가 가능하도록 국방전자조달시스템(http://www.d2b.go.kr)에서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이번 정보공개시기 조정과 쌍방향 의사소통 시스템 구축으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체의 발생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신규 조달업체의 진입장벽을 해소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통해 양질의 군수품이 적기에 납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시행일 : 2014.1.

◇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기준 개선

전투근무지원정을 수주한 업체의 사업여건 개선 및 함정품질 제고를 위해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기준을 별도 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적정원가 보상을 통한 건조업체의 사업여건 개선을 위해 적격심사기준 중 가격평점의 만점 부여기준을 88%에서 95%로 조정해 업체의 부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은 73%에서 83%로, 합격점수는 85점에서 88점으로 변경해 제정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한 건조능력을 보유한 업체가 건조업체로 선정되도록 적격심사기준 중 건조이행능력 반영 비율을 65%에서 70%로 조정하는 등 기준을 강화한다.  군에 납품되는 함정의 불량률이 낮아지고,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 시행일 : 2014.1. 

◇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기준 변경

방산업체의 원가관리체계를 투명화하기 위해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기준이 변경된다.
지금까지는 ERP(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서 직·간접노무자의 근태시간, 급여지급내역 및 재무상태표 세부내역 정보를 관리하지 않았으나, 2015년 1월  1일부터는 해당 사항에 대한 정보를 입력·관리해야 인증이 가능하다.

또한, 지금까지 ‘요청일로부터 30일 지난 날’로 정해져 있던 계약원가자료 제출기한이 내년 1월 1일부터 ‘요청일로부터 40일 지난 날’로 변경돼 업체의 자료제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시행일 : 2014.1.1.

◇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

입영선호시기인 2월부터 5월까지에 한해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을 선착순이 아닌 전산 자동추첨 방식으로 개선한다.

매년 병무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입영일자 본인선택을 선착순으로 접수해 왔다. 하지만, 지원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시기에는 문제점이 발생해 현행 선착순 접수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내년부터는 입영선호시기(2~5월)에 한해 입영희망자를 일정기간 접수한 후 전산 자동추첨 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비선호시기(6~12월) 희망자는 종전과 같이 선착순 접수에 의한 본인선택 방식을 유지한다.
▶ 시행일 : 2014.4.2. 입영자부터

◇ 특수병과사관후보생 선발절차 개선

법무 등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의 선발 기준과 절차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자 모두를 선발하였으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시행 이후 법무사관후보생 지원 인원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환경변화에 따라 특수병과사관후보생 필요인원 선발 등에 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제출시기는 당초 법학전문대학원에 입교한 해의 3월 31일까지였으나, 2014년도 입학자부터는 2학년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로 변경 적용한다.
▶ 시행일 : 2014.1.1.

◇ 기술훈련·군복무·취업을 연계하는 맞춤특기병 모집 신설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의 군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직업경로 진입으로 청년취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맞춤특기병 모집제도를 신설한다.

맞춤특기병으로 선발된 사람은 건설·정비·기계·통신 등(행정·운전 등 일부특기 제외)의 분야에서 기술훈련을 받고 해당 분야의 기술특기병으로 복무한다.

군 복무시에는 자격취득, 경력 인정 등 자기계발이 가능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학업 등과 연계해 사회 진출이 용이하다. 기술훈련 수료 후 취업 시에는 24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18~24세 고졸 이하 현역병입영대상자이면 누구나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지방병무청 모병센터를 방문하여 연중 지원할 수 있다.
▶ 시행일 : 2013.11.18일부터 접수

◇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관련 부양의무자 등 연령기준 조정

병역의무자의 생계유지곤란을 사유로 병역감면 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 등의 연령을 남녀 동일하게 상향 조정했다.

지금까지 부양의무자 연령은 남자는 20세 이상~54세까지, 여자는 20세 이상~44세까지로 돼 있었다.

그러나 현행 연령 기준은 1984년 이후 약 30년간 개선되지 않아 타 사회복지제도의 연령기준과 차이가 커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국민의 평균수명 연장 등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해 부양의무자 연령을 남녀 19세 이상~59세까지로 조정했다.
▶ 시행일 : 2014.1.1.

◇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사회복무요원과 상근예비역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국고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현역병과 달리 사회복무요원과 상근예비역은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사회복무요원과 상근예비역 중 건강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휴직자)의 건강보험료를 국고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납부하지 않고도 종전과 같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복무이탈, 형(刑) 집행기간 등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에는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지 않는다.
▶ 시행일 : 2014.1.1.

◇ 병역명문가 찾기 접수 2월→1월 변경

병역명문가 찾기 접수 시기가 2월에서 1월로 조정된다. 종전에는 병역명문가 찾기 신청 접수를 2월부터 했으나, 5월 시상식 행사 등의 내실화를 위해 내년부터는 1개월 앞당겨 1월부터 접수한다.
▶ 시행일 : 2014.1.

◇ 병역전문가 선정대상 개선

병역명문가 선정대상을 일부 개선했다.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임시정부 하에서 조직된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도 병역명문가 선정대상에 포함한다.

장교, 준·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을 마치고 계속 복무중인 사람까지 선정대상에 포함해 이들이 명예와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병역명문가의 명예심을 고려, 징병검사·입영기피 또는 병역면탈 사실이 있는 사람 등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