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결국 기업회생 신청으로 16위 건설사 위기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쌍용건설이 결국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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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주)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30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기업회생 절차 신청을 결의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쌍용건설은 비협약채권자인 군인공제회의 가압류와 채권단 추가지원 결의가 난항에 빠지자 협력업체 결제가 불가능해지는 등 유동성 위기가 커지자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분석된다.

쌍용건설은 2013년 3월부터 워크아웃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던 중 해외 신규수주 저조와 예기치 못한 시장상황 변경으로 추가적인 유동성 부족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금융당국과 채권단의 지원결정을 도출하고자 최선을 다 하였으나 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연말 어음미결재로 인한 부도를 방지하고 회사회생을 위한 최선의 대책으로 기업회생 절차 신청을 선택했다.

쌍용건설은 “현재 회사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사 결정이 지연될 경우 협력업체의 추가 피해가 커지고, 국내외 현장까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쌍용건설은 향후 회생절차 조기종결 제도인 ‘패스트 트랙’ 방식의 회생을 모색할 방침이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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