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는 최대 30% 인하될 듯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이 갈수록 강화되는 가운데 은행들이 올해 금융 수수료 인상을 사실상 포기했다.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오히려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이 야심 차게 추진하던 금융 수수료 현실화는 어렵게 됐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의 지도에 맞춰 금융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수수료 모범규준을 만들기로 했으나 이후 전면 중단됐다.

은행권 수익 보전을 위해 수수료 현실화라는 이름으로 인상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자, 은행들이 '금융수수료' 관련 행보를 일제히 멈췄기 때문이다.

금융사가 소비자를 볼모로 이익 극대화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최수현 금감원장의 강력한 의지도 반영됐다.

이에 따라 올해 은행 송금수수료, 자동화기기(ATM) 인출 수수료 등은 동결되거나 지난해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 수수료는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다만 은행들이 경영 합리화를 통해 군살을 빼야 하며 금융 소비자 보호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들이 고객에 부과하는 수수료는 천차만별이다. 수수료가 저렴한 은행도 있지만, 아직 과도한 곳도 적지 않다.

송금수수료의 경우 10만원 타행 송금 기준으로 창구를 이용할 때 산업은행과 경남은행은 1천500원을 받는다. 한국씨티은행은 면제해준다.

은행 마감 후 ATM으로 송금하면 국민은행과 기업은행[024110]은 500원을 받지만 전북은행은 1천300원, 광주은행·부산은행·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은 1천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은행 영업이 끝난 뒤 다른 은행 ATM에서 인출할 때에는 농협은행과 전북은행, 하나은행, 한국SC은행의 수수료가 1천원으로 가장 비싸다.

한 은행 관계자는 "올해 금융당국의 압박 때문에 금융 수수료 인상은 엄두도 못 내는 분위기"라면서 "오히려 현재 가장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은행들은 소폭이라도 내려야 할 판국"이라고 전했다.

은행 신용대출 및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이르면 1분기 내에 최대 30% 인하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가계·기업, 담보·신용, 장기·단기, 고정금리·변동금리로 대출 유형을 나눠 차등 적용하기로 하고 이달 중에 발표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은행의 설정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신용, 단기,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 상환 수수료는 종전보다 최대 30%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은행들은 고객이 3년 안에 갚으면 대출금의 평균 1.5%, 최고 2%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고 있다. 일부 은행을 제외하면 대출유형에 관계없이 일률 적용하고 있다. 지난 3년간 국내 은행이 받은 중도 상환수수료만 1조3천여억원에 달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 차등화를 통한 수수료 인하라는 기본 방침은 정해진 상황"이라면서 "은행들도 이에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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