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자동차 등 국내 5개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해 담합 조사에 착수했다.

7일 공정위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들 5개 업체가 승용차 판매 가격을 담합했는지 여부에 대해 대대적으로 조사에 나섰고, 지난 달 말 시작된 현장 조사는 지금도 이뤄지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현대차 등 7개 자동차 제조업체의 화물상용차(트럭) 담합에 대해 제재했었지만 승용차 담합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이 자동차 가격과 신차 출시 시기, 프로모션 등을 활용해 담합한 사실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정위는 최근 수입자동차 업체들이 판매 가격을 크게 낮췄지만 국내 자동차 판매 가격은 인하폭이 크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런 추세가 담합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도 "공정위가 영업 담당자들에게 자동차 가격과 옵션 사항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는 것만 확인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조사가 이뤄지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입 자동차 가격이 내린 것은 관세 인하 효과가 반영된 것인데 이를 국내 자동차 업체 상황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공정위가 정황을 보고 직권 조사에 나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제보를 바탕으로 조사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담합 사실을 공정위에 자진신고해 제재를 피하는 '리니언시'에 따라 조사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라면 공정위가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실제 제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서는 현대·기아차 등 국내 자동차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70%에 이르고 있어 공정위가 담합 사실을 적발할 경우 막대한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