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논점 제46호 발간


국회입법조사처 심지연 처장은 5일 발간한 "대체공휴일제도의 도입 논의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하여,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의 바람직한 논의방향으로 첫째,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어느 하나만 특정하여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고, 향후 입법환경 변화에 맞추어 단계적․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둘째, 법정 연차휴가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 개선 및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하여 연가보상비의 상한선을 설정,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대체공휴일 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쟁점사항은 첫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의 타당성 여부, 둘째, 현행 공휴일 수의 적정성 여부, 셋째, 대체공휴일제도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기업의 비용부담 증가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외국의 공휴일제도를 살펴보면,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싱가폴의 경우는 대체공휴일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대만 등은 동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영원의 대체공휴일제도의 도입 논의 방향에 대한"이슈논점제46호"의 전문이다.

1. 들어가며

2009년 법정공휴일이 토ㆍ일요일과 겹치는 날은 총 8일로 전체 법정공휴일 14일의 57.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10년간 공휴일 수를 집계해 보면, 매년 3일 내지 6일이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토ㆍ일

중첩수

6

3

5

3

3

6

3

3

3

3
이렇게 법정공휴일과 토ㆍ일요일이 중복됨으로써 안정적인 삶의 질을 추구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으로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공휴일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체공휴일 제도의 도입에 대한 찬반논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찬반논쟁은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및 경기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를 주장하는 입장과 기업의 비용부담 증가, 산업현장의 혼란,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소득 감소 및 양극화 심화 등의 부정적 효과를 지적하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대체공휴일 제도 도입과 관련된 입법 현황 및 해외 주요국의 사례들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도입에 관한 바람직한 논의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대체공휴일제도 도입관련 입법 현황

(1) 공휴일과 관련된 법령

우리나라의 공휴일과 관련하여 시행중인 법령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있다.


법령명

주요 내용

국경일에 관한 법률

-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국경일(5일)로 규정

- 공휴일과는 무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3.1절ㆍ광복절ㆍ개천절(국경일), 신정(1.1), 설 연휴 3일, 석가탄신일(음력 4.8), 어린이날(5.5), 현충일(6.6), 추석 연휴 3일, 성탄절(12.25),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선거 등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공휴일(14일)로 규정

- 민간기업의 휴일과는 무관

이밖에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년 5월 1일(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대체공휴일 제도는 이미 195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과 198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2차례 시행된 적이 있으나. 공휴일이 너무 많다는 여론에 의해 각각 1년 8개월과 1년 9개월 만에 폐지된 바 있다.

(2) 대체공휴일 관련 입법현황

18대 국회에서 공휴일 관련 입법안을 살펴보면, 총 3건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3건 모두 현행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제정하는 안이며, 2008년 12월 9일에 발의된 윤상현의원 대표발의안과 2009년 5월 1일에 발의된 강기정의원 대표발의안은 대체공휴일 제도의 도입을 포함하고 있다. 그 외 양승조의원 대표발의안에서는 ‘어버이날’을, 강기정의원 대표발의안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3. 외국의 공휴일제도 현황

외국의 공휴일 제도를 살펴보면, 먼저, 미국의 경우 독립기념일(7.4), 재향군인의 날(11.11) 등 총 10일의 연방공휴일이 지정되어 있으며, 연방공휴일의 경우 공무원은 근무를 하지 않는다. 또한 날짜가 지정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연방정부에서는 공휴일에 대체하여 금요일이나 월요일에 자동적으로 쉬는 관습이 있다. 지방정부별로 지역전통이나 현지에 살고 있는 유태인, 히스패닉의 전통일을 공휴일로 하고, 연방공휴일에는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다.

영국의 공휴일은 통상적으로 은행휴일을 의미하며, 신년일(1.1), Good Friday(4.10) 등 총 8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휴일법(Bank Holidays Act)에 근거하거나, 고용계약에 은행휴일에 휴무할 권리를 명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관습적으로 휴일로 한다.

프랑스는 총 12일의 공휴일이 있으며, 부활절(Pâques)과 성신강림일(Pentecôte)은 매년 날짜가 변동된다는 특징이 있다. 독일은 신년(Neujahr) 등 총 9일의 공휴일이 있으며, 이 경우는 독일 전체가 휴일이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휴일은 16개 연방 주별로 상이하여 거주하는 주에 따라 공휴일 수 및 일자가 다르다. 특히, 종교가 관련된 국경일 및 기념일이 많고, 천주교가 주를 이루고 있는 남부지방은 휴일수가 많으며, 개신교가 주를 이루고 있는 북부지방은 상대적으로 휴일수가 적다는 특징이 있다.

캐나다는 총 11일의 공휴일이 지정되어 있으며, 일부 공휴일은 특정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법령 및 관례에 따라 매년 변경되기도 한다. 만약, 해당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주 월요일을 휴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탈리아는 이탈리아해방기념일(ANNIVERSARY OF THE LIBERATION), 건국기념일(REPUBLIC DAY) 등 총 11일의 공휴일이 지정되어 있으며, 공휴일의 경우 전국 휴일로 하고 있다.

일본은 ‘국민축일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총 15일의 법정 공휴일이 지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그 다음 월요일을 대체휴무일로 지정하고 있다. 중국은 법정공휴일이 11일이지만, 매년 요일의 변화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부가 공휴일을 발표하여 운영하는 특징이 있다. 중국은 춘절(음력 설날), 국경절(건국기념일)을 전후로 약 1주일간의 장기휴가를 실시하고 있다.

대만은 총 16일의 공휴일이 지정되어 있으며, 2001년부터 관공서 및 대부분의 회사가 주 5일 근무를 실시하고 있어서 대체공휴일 제도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싱가폴은 총 11일의 공휴일이 있으며, 다양한 민족과 종교가 혼합되어 민족별, 종교별 공휴일을 지정하는 특징이 있다. 특히, 공휴일 중 이슬람 휴일은 확정되어 있지 않고, 매년 정부가 지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또한 공휴일이 일요일 경우는 다음 주 월요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국가의 공휴일제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명

우리나라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폴

공휴일수

14

10

8

11

12

9

11

15

11

16

11

대체공휴일 시행여부

×







×

×

×



-

×




국가별 대체공휴일 제도의 시행여부를 정리하면,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싱가폴의 경우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도 매년 요일의 변화를 감안하여 공휴일제도를 운영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체공휴일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반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대만은 대체공휴일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4. 대체공휴일 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방향

현재 대체공휴일 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쟁점사항은 크게 3가지로 집약되며, 각각 찬ㆍ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의 타당성 여부이다. 대체공휴일 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은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실현에 부합된다는 견해이다. 이는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현행 대통령령으로 두어 기본적으로 휴무 여부를 개별 기업에 맡겨놓고 있는 것은 공휴일에 쉬는지 여부와 관련해 국민들간에 차별을 발생시켜 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할 여지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대체공휴일 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은 민간 휴일 규제의 부작용과 다양한 근무형태로 인해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는 국가가 민간의 휴일을 강제하지 않고 있으며, 기업과 근로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 현행 공휴일 수의 적정성 여부이다. 대체공휴일 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은 우리나라의 실제 공휴일 수가 외국에 비해 적기 때문에 법령에 근거한 14일의 법정 공휴일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이다. 이에 반해 대체공휴일 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은 비록 일부 법정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는 현상이 매년 발생하기는 하지만, 2009년과 같이 8일이 겹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이며, 향후 10년간 평균 중복일은 3.8일로 이를 제외하더라도 약 10.2일의 법정 공휴일을 사용할 수 있어 외국과 비교해도 적지 않다는 견해이다. 

셋째, 대체공휴일 제도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기업의 비용부담 증가이다. 대체공휴일 제도의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은 기존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의 경우를 보더라도 실제 근무시간은 줄어들었지만,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비록 미미하기는 하지만, 산업재해율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또한 대체공휴일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공휴일과 휴일이 겹치는 4일을 대체휴일로 사용하게 되는 2010년의 경우, 85,282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하며, 총 11조 6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대체공휴일 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은 매년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추가부담액이 각각 3조 4,107억 원, 1조 8,169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광업 및 제조업에서만 연간 약 6조 7,254억 원의 생산차질액이 발생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대체공휴일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논의방향을 살펴본다면, 첫째, 쟁점별 찬ㆍ반 의견을 충분히 살펴 도입여부를 결정하되, 도입하더라도 기업의 비용부담 감소와 사회적ㆍ경제적 편익의 증가를 고려하여 대체공휴일의 적용을 단계적ㆍ점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단기적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어느 하나만 특정하여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고 향후 입법환경 변화에 맞추어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과 관련하여 법정 연차휴가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하여 전액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현행제도를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연가보상비의 상한선을 설정,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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