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논점 제46호 발간..

국회입법조사처 심지연 처장은 "소방공무원 초과근무 실태및 제도적 개선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슈와논점 제46호에서 이상필이 발표했다. 

1. 서

최근 소방공무원들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소방공무원은 업무특성상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를 하게 되므로 외근 근무자의 경우 정규근무시간 이외에 시간외근무가 발생한다. 그런데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소방공무원의 실제 근무시간만큼의 수당을 전액 지급하지 못하고 예산범위 안에서만 지급함으로써 일부 소방공무원들의 수당지급 및 제도개선 요구가 이어져 왔다.

소방방재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액은 지방자치단체별 실제 근무시간 인정범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약 2,823억 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2009년 11월 2일 처음으로 충청북도 등의 소방공무원 310명이 청주지방법원에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초과근무수당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번 소송사태는 2002년 대구 상수도사업담당 공무원이 제기한 초과근무수당 지급청구가 대법원에서 승소한 바가 있는 과거의 유사사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즉 2002년 대구 상수도사업본부소속 공무원 294명이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15억 원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09년 9월 “예산편성 범위와 관계없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 중 미지급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원고승소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대법원 2009.9.10. 선고 2005다9227판결).

이번 소방공무원의 소송은 과거 초과근무 미지급액의 지불여부가 주요 관심사항이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은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현행 소방공무원의 근무방식을 개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근무방식을 개선하지 아니한다면 초과근무로 인한 수당미지급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초과근무 수당의 개념정의, 소방공무원의 근무실태, 근무방식 등을 고찰하고 초과근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초과근무수당의 개념

공무원 보수체계에 따르면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ㆍ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직무여건ㆍ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에 해당하는 ‘수당’이 있다. 

이러한 부가급여에 해당하는 수당 중 ‘초과근무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이는 다시 시간외근무수당ㆍ야간근무수당ㆍ휴일근무수당 등으로 구성된다. 그 중 시간외 근무수당은 실제 근무시간에서 통상의 정규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월 176시간 상당)을 제외한 초과근무에 대하여 시간당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시간외 근무수당의 인정범위는 일반대상자와 현업대상자로 구분된다. 일반대상자는 현업대상자 이외에 일반적인 출ㆍ퇴근시간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공무원을 말하고, 현업대상자는 현업기관근무자 또는 교대근무자 등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일반대상자의 경우 초과근무수당 중 시간외근무수당만 지급하는데 지급시간은 1일 4시간, 월 67시간을 기준으로 인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급시간 한도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외 근무에 대한 월 지급시간 인정범위는 예산범위 내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시간외 수당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하도록 규정한 데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부족하게 수당을 지급한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소방방재청이 추산하는 최근 3년간 미지급액은 2,823억 원(40%) 정도이다.


지자체

인명 및 금액

지급대상

71,312 명

지급해야할 금액

7,128억1천만 원

지급/ 미지급 현황

실지급액

4,305억5천8백만 원

미지급액

2,822억5천2백만 원

1인당 미지급액

4백만 원(연평균)

1인당 초과근무시간

106시간(월평균)

자료: 소방방재청(2010.2)


이와 같은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발생원인은 소방공무원이 주당 법정근무 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게 되는 여건 때문이다.

3. 소방공무원 근무방식 및 근무 시간의 변경근거


[표 2] 소방공무원 근무규정

제6조 (근무방법) ①소방검사요원의 근무는 일일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야간에 화재예방활동 등의 근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파출소의 장을 제외한 파출소 직원은 시ㆍ도의 지역실정, 인력환경,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3교대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③파출소의 장의 근무는 일일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소방관서의 장이 특별 경계근무등 특수상황, 계절ㆍ지역실정 등에 따라 당번근무를 적절히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파출소의 장은 불가피한 경우 비번근무자를 근무계획에 의하여 근무(공휴일 포함)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단, 부서별 근무인원 등 여건을 고려해 부서장 판단으로 시행가능)
소방공무원은 화재대응ㆍ구조ㆍ구급 등과 같은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주간 뿐 아니라 야간에도 업무를 계속하게 되는데 이는 「소방공무원 근무규정」 제6조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소방공무원은 2교대 근무와 3교대를 하고 있으며 근무 방식은 다음과 같다.


[표 3] 소방공무원 2교대ㆍ3교대 근무방식

구 분

내 용

2교대

24시간 근무, 24시간 비번 반복

3교대

1일:출근-오전 9시, 퇴근 오후 5시

2일:출근-오전 9시, 퇴근 오후 5시

3일:출근-오후 5시

4일:퇴근-오전 9시, 출근 오후 5시

5일:출근-오전 9시 이후 비번

6일:비번

이후 순서반복

* 3교대 근무방법은 지역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음


2교대 근무는 주당 근무시간을 84시간, 3교대 근무의 경우 60시간을 하게 된다. 전국 3만 여명의 소방공무원 가운데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를 하는 인원은 2만6,300여명(86%)이다. 이중 2교대자가 1만5,900여명, 3교대자가 1만400여명이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은 정규근무시간(176시간)보다 적게는 70여 시간 많게는 190여 시간 상당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공무원의 근무시간 변경 관련 규정

구분

내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제21861호)

제10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과 이유를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제21862호)

제3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일반공무원과 달리 규정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소방직공무원 중 외근직에 해당하는 경우 초과근무(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가 발생하게 된다.

4. 시ㆍ도별 소송현황 및 해결방향

소방공무원들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현황(2010.3.1 현재)은 아래 [표 5] 와 같다. 그 외 소송을 미제기한 곳은 대전, 인천, 경남이다.

한편 소송을 제기한 소방공무원은 총 11,059명이며 이 중 2,113명(19.1%)이 소송을 취하하였다. 이와 같은 소송취하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관점이 제시된다. 소송제기자 2,113명이 단기간에 소송을 취하한 점에 대해 일부 견해로써 회유나 외압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바라보는 시각도 있는 반면, 정부가 소송없는 사태해결 방안을 모색했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즉 소방방재청과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및 예산편성기준 등 관련규정을 개선하고,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일체 지급을 약속하는 등과 같은 적극적 개선대책을 마련해 설득하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라는 견해이다.

이번 소송사태가 주는 교훈은 초과근무로 인한 현재의 업무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시급한 대책과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5. 초과근무부담 완화 및 개선 방안

앞으로 소방공무원에 의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소송이 더 이상 제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차원에서 시간외 근무를 경감할 수 있는 소방력 재검토와 근무형태에 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시ㆍ도별 추가적인 3교대 인력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2,500여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등 이를 단기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인력충원 이전까지는 내근과 외근업무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자체 조정을 통해 2교대 근무자의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테면 충청북도의 경우 119안전센터와 구조대의 통합운영, 지역대 통합, 행정인력 재배치, 출동차량 감축 등과 같은 노력을 통해 3교대 비율을 64%에서 100%까지 끌어올리는 등 성공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둘째,초과근무제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즉,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 실태를 재점검하고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등 관련규정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소방공무원의 근무형태가 같으면서도 다른 시간외수당을 지급받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초과근무수당 운영실태를 재점검해 근무형태에 따라 시간외수당 인정시간을 고려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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