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의 효능 시험 결과를 조작한 기관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실상 이겼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열린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조작과 관련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공단이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판결했다.

생동성 시험은 말 그대로 복제약의 효능이 원본 약과 생물학적으로 같다는 것을 입증하는 절차로, 제약회사는 복제약을 생산할 때 반드시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06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일제 점검 결과, 18개 시험기관에서 자료조작 혐의가 발견됐고 104개 제약사, 307개 의약품에서 생동성 시험 결과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때문에 불필요하게 많은 건보 급여가 지급됐다며, 지난 2008년부터 93개 제약사와 관련 시험기관에 대해 42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1년 11월 서울고등법원은 민법 상 손해 배상이 필요할 만큼 중대한 위법 사실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의약품이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생동성 시험자료 조작 자체가 비윤리적이고 위법하다며 건강보험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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