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고수익인 비우량 회사채와 코넥스 주식에 투자하는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가 이르면 3월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 최대 41.8%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15.4%의 원천세율을 적용하는 하이일드 펀드를 이르면 3월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하이일드 펀드는 국내 자산에만 투자해야 하며 총자산의 60% 이상을 채권으로 채워야 한다.

또 총자산의 30% 이상을 신용등급 BBB+ 이하인 채권이나 코넥스 시장 상장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

다만 1인당 펀드가입액 5천만 원까지만 원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가입 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혜택이 없다.

가입대상은 제한이 없지만 세제혜택 등을 고려하면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고액자산가들에게 유리한 상품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는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창구나 오는 3월 문을 여는 온라인 펀드 슈퍼마켓에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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