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10원 거래' 구자엽 회장 증여세 정당" 법원 인정   

구자엽 LS전선 회장과 구자용 LS네트웍스 회장이 9년 전에 구자훈 LIG손해보험 회장 등 친인척으로부터 럭키생명보험 주식을 주당 10원의 헐값에 넘겨받은 것을 증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구 회장 등이 서울 강남세무서와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사실상 구 회장 등에게 패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구자엽 회장은 당초 부과된 세금 42억4천만원 가운데 33억여원, 구자용 LS네트웍스 회장은 33억7천만원 가운데 26억6천만원, 허남각 삼양통상 회장은 41억7천만원 가운데 32억9천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또 구 회장 등에게 헐값에 주식을 넘긴 구자훈 LIG손해보험 회장과 고 구자성 전 LG건설사장의 가족 등 5명은 양도세로 25억8천여만원을 내야 한다.

구자훈 회장 등 5명은 2005년 3월 구자엽 회장 등에게 당시 럭키생명보험 주식 550여만주를 주당 10원에 넘겼다.

재판부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두 4촌이나 5촌의 부계 혈족 관계로 특수관계에 있다"며 "친족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주식을 넘겨받은 것은 실제로 그 차액만큼의 이익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