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형 건설사의 담합 폐해 심각..건설사 법인도 벌금형”

검찰이 4대강 사업 공사 담합 관련 대형 건설사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해 징역형을 내렸다. 지금까지 건설사 담합 관련자들이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쳐온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무거운 징계를 내린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 현대건설 사장 김모씨와 전 대우건설 사장 서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과 2년형을 구형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대림산업·GS건설 등 5개사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7천500만원을 선고했고, 이들 건설사 임원 11명에게 징역 1~2년 형을 내렸다.

담합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포스코건설·현대산업개발·SK건설에 대해서는 벌금 5천∼7천500만원을, 회사 임원 6명에게는 각각 징역 1∼1년 6월을 구형했다.

이밖에도 ‘들러리 설계’와 ‘가격 조작’을 통해 담합에 가담한 삼성중공업·금호산업·쌍용건설에 벌금 3천∼5천만원과 건설사 임원 3명에 징역 10월∼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대형 건설사 11곳과 이들의 전·현직 임원 22명은 2008년 12월 정부가 4대강 사업 착수를 발표한 이후 사전 준비를 거쳐 낙동강과 한강 등 14개 보 공사에서 입찰가격 담합을 주도하고 참여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된 바 있다.

특히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 등 5개사는 2009년 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하고 영주와 보현산 다목적댐 등 3개 공사에서 담합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판결에서 “대형 건설사가 시장지배구조를 형성하면 다른 건설사는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볼때 담합의 폐해가 심각하다”며 “향후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엄중한 사법 판단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김 전 사장 측 변호인은 "당시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담합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대형 건설사들이 담합 비리로 이득을 본 액수에 비해 벌금과 형량이 너무 가벼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월 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중앙뉴스 / 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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