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책임물어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핵심간부 구속
     
 


장기간 철도 파업을 주도해 업무방해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을 포함한 일부 철도노조 지도부들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구속 영장 발부됐다.

철도 노조 간부들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영장이 발부된 간부는 (김명환 위원장, 박태만 부위원장, 최은철 사무처장, 엄길용 서울본부장)이다.

그러나 이우백 조직실장 등 5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16일 서울서부지법 이동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위원장 등 9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밤 11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 판사는 “김 위원장 등 4명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파업에서의 역할과
지위 및 파업종료 후의 정황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함께 영장실질심가를 받은 이우백 조직실장과 고창식 교육선전실장, 김학겸 운수조직국장, 최정식 운전조사국장, 임영호 조직국장 등 5명에 대해선 "역할과 지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4일 자진 출석한 이들을 상대로 조사를 한 뒤 최장기 파업을 주도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철도 노조 측 변호인단은 노조 간부들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해달라며 여·야 의원 30여 명을 포함해 3천 여 명의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자진 출두한 노조 간부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하는 것은 가혹한 탄압”이라며 “4명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파업과 관련해 철도 노조원이 구속된 건 처음이다. 지금까지 경찰은 파업 이후 35명의 노조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 중 1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거나 피의자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다.

법원이 검찰과 경찰의 무리한 구속수사 방침에 제동을 건 것이다.

한편 구속영장이 신청된 남은 철도 노조 간부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7일 열린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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