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납입기준금, 이른바 사납금을 과도하게 올리는 등 시의 권고안을 위반한 택시업체를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임금협정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강서구의 4개 법인택시 업체를 특별점검해 모두 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지난해 10월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업체가 택시기사 처우 개선에 합의했지만, 실제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점검 결과 운송수입금 전액 미수납 등 전액관리제 위반, 카드결제기 장착 위반, 택시표시등 표시 불량 등이 다수 적발됐다.

서울시는 업체 대부분이 요금 인상 뒤에 사납금을 과도하게 인상해 택시기사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택시업체에 임금협정서를 제출하도록 독촉하고 협정서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추가점검 후 필요한 경우 검·경찰 수사와 국세청 세무조사를 각각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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