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신제윤 금융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긴급 차관회의를 열고 개인신용정보 불법유통·활용 차단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거나 활용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신용정보법상 형량의 최고 형량을 구형하기로 했다.
또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신고할 경우 최대 천만 원의 포상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불법 개인정보 유통 합동단속을 무기한 실시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가능성이 큰 전화번호를 정지시키고, 금융회사에 전화나 SMS, 이메일 등을 통한 대출 권유와 모집을 3월 말까지 중단하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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