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거나 활용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형량인 징역 5년에 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늘 신제윤 금융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긴급 차관회의를 열고 개인신용정보 불법유통·활용 차단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거나 활용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신용정보법상 형량의 최고 형량을 구형하기로 했다.

또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신고할 경우 최대 천만 원의 포상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불법 개인정보 유통 합동단속을 무기한 실시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가능성이 큰 전화번호를 정지시키고, 금융회사에 전화나 SMS, 이메일 등을 통한 대출 권유와 모집을 3월 말까지 중단하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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